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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구】회계연도 임용 직원(어린이 가정지원과 인정·이용 조정 사무 보조 일액직) 모집(2025년 5월 1일 채용)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5일
어린이 가정지원과에서 보육소 등의 이용에 관한 급부 인정·이용 조정의 사무를 실시하는 회계 연도 임용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 개요
업무 내용
(1) 보육·교육 시설·사업의 급부 인정·이용 조정에 관련된 경이한 사무
(2) 보육·교육 시설·사업 계약 관련에 관련된 경이한 사무
(3) 시설·사업, 인근 시읍면과의 연락 조정에 관련된 경이한 사무
(4) 이용자, 시설·사업으로부터의 문의에 대한 대응
(5) 각종 입력 업무
(6) 서류의 정리·운반
(7) 그 외 사무 보조(전용 시스템 단말을 사용한 사무가 있습니다.)
※그 외, 대규모 재해 발생시에 있어서의 재해 대응 업무(기본적으로 보조적인 업무로 근무 시간내만)
응모 자격
(1) 전화·창구 응대가 특기인 분
(2) PC의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주로는 전용 시스템 단말의 조작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해, 직원이 되거나 경쟁 시험 혹은 전형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끝낼 때까지 또는 그 집행을 받는 일이 없어질 때까지의 자
(2) 요코하마시 직원으로서 징계 면직의 처분을 받아, 해당 처분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
(3)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 위원직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장에 규정하는 죄를 범해 형에 처해진 자
(4) 일본국헌법 시행일 이후에 일본국헌법 또는 그 아래에 성립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정당 기타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5)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9년 법률 제149호)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는 자
모집 인원수
약간묘
근무 장소
미나미구 복지보건센터 어린이 가정지원과(소재지:요코하마시 미나미구 우라후네초 2-33)
임용 기간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건부 채용이 되고, 채용 후 1월의 근무일수가 15일을 채우지 않으면 조건부 채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무일
(1) 주5일 근무해야 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청일
(2) 주 4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미리 소속장이 정하는 주4일
(3) 주 3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미리 소속장이 정하는 주 3일
다만 공휴일, 연말연시의 휴청기간(12월 29일부터 1월 3일)을 제외한다.
근무시간
원칙: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휴식시간 1시간을 포함합니다.
급여, 휴가 등
(1) 급여 일액 9,150엔(2024년 11월 시점 실적액제도 개정 등에 의해, 금액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 기말 수당, 근면 수당(요코하마시 기준에 따라 지급), 통근 비용(실비 상당액을 별도 지급:상한 있음)
(3) 근무조건에 따라 사회보험(건강보험(요코하마시 직원 공제조합), 후생연금보험, 고용보험)에 가입
(4) 연차 휴가 등을 부여
그 외 근무 조건 등은 요코하마시 회계 연도 임용 직원의 급여 및 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모집 안내
2 모집기간
2025년 3월 31일(월요일)까지
3 응모 방법
(1)서류 제출 기한(우송 또는 창구 지참)
2025년 3월 31일(월요일) 필착(지참의 경우는 같은 날 17시 00분까지)
※우송의 경우는, 봉투의 표면에 「회계 연도 임용 직원(인정·이용 조정 사무 보조 일액) 응모 서류 재중」이라고 기재해 주세요.또, 확실한 우송을 위해, 「배달 기록 우편」 또는 「간이 등기」 취급으로 해 주세요.
※이메일에 의한 제출은 불가합니다.
(2)제출 서류(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구청 창구에서도 건네드립니다)
①회계 연도 임용 직원 신청서(PDF:221KB)
※일중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②응모 작문 용지(PDF:162KB)
(3)제출처
〒232-0024 요코하마시 미나미구 우라후네초 2-33
미나미구 관공서 복지보건센터 어린이 가정지원과 회계연도 임용 직원(인정·이용 조정 사무 보조 일액) 채용 담당
기타
(1) 합격된 분은, 고용시 건강 진단을 진찰해 주십니다.(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합니다.)
(2) 신청 서류의 기재 내용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 밝혀진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채용 내정자가 사퇴한 경우, 차점 쪽을 앞당겨 합격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4) 2025년도의 예산이 요코하마시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경우는, 전형에 합격해도 채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
요코하마시 미나미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회계 연도 임용 직원(인정·이용 조정 사무 보조 일액) 채용 담당
전화:045-341-1148(채용 수속에 관한 것)
045-341-1149(직무 내용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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