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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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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정보

선거에 관한 링크

요코하마시 선거관리위원회에의 링크

가나가와현 선거관리위원회에의 링크

외무성 링크

선거인 명부 열람 상황

공직 선거법에 의해, 선거 관리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선거인 명부 초본의 열람 상황에 대해서, 열람 신청자의 명칭, 열람 대상, 이용 목적의 개요 등을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단, 선거인이 본인 또는 해당 선거인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선거인 명부등록의 유무의 확인을 실시하기 위해 한 열람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선거인 명부의 열람은, 이하의 사유의 경우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이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사람인지 확인하는 경우
  • 공직 후보자 등 정당이나 그 외의 정치 단체가 정치 활동·선거 운동을 실시하는 경우
  • 통계조사나 여론조사, 학술연구, 기타 조사연구에서 공익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것 중 정치, 선거에 관한 것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 열람사항을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을 때
  • 열람사항을 적절히 관리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을 때
  • 그 외, 열람을 거부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미나미구의 선거인 명부 열람 상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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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나미구 총무부 총무과 통계선거계

전화:045-341-1227

전화:045-341-1227

팩스:045-241-1151

메일 주소mn-som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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