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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0년 7월 3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선거인인 명부에 대해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이사하면 금방 배달합시다
선거인 명부에는 연 4회(3・6・9 및 12월의 1일), 살고 있는 구에서 등록됩니다.또한 선거가 있을 때는 임시로 등록됩니다.
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선거인 명부에의 등록에 특별한 수속은 필요 없습니다.
1.살고 있는 시구정촌의 구역내에 주소를 가지는 것.
2.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일 것.
3.주민표가 작성된 날, 혹은 전입의 신고일로부터 계속 3개월 이상 그 시구정촌의 주민 기본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선거인 명부에 등록되기 전에 시외로 전출한 경우, 전출 후 4개월 이내이면 전출 전의 시구정촌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됩니다)덧붙여 요코하마 시내에서 이사했을 때는, 3개월의 기간은 통산됩니다.
→선거인 명부등록자수
주의!선거인 명부의 등록은 주민 기본 대장에 근거해 행해집니다.따라서 주소 이전 등의 신고는 반드시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행해 주십시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선거부 선거과
전화:045-671-3335
전화:045-671-3335
팩스:045-681-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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