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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전 투표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27일
공직 선거법의 개정(2003년 12월 1일 시행)에 의해, 종래의 부재자 투표 제도 중, 명부 등록지의 시구정촌에 있어서의 선거 기일(투표일) 전의 투표 방법으로서, 기일 전 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대상이 되는 투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각 구(거주시는 구청 등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구청 등의 기일전 투표소에서의 투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투표일에 일이나 학교가 있는 경우
・레저나 여행 등 투표일에 나가는 경우
・질병, 출산, 신체 장애 등으로 인해 걷기가 어려운 경우
●각 구의 기일전 투표소(투표 개시일·투표 시간에 주의해 주세요.)
일이나 레저 등으로 투표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전망인 분은, 기일전 투표 제도를 이용해 주십시오.
선거시에는, 「투표의 안내」를 보내 드리므로, 도착하시면 가져와 주세요.(「투표의 안내」가 없어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제도로 간소화된 수속
투표일 당일과 마찬가지로 직접 투표함에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구서 겸 선서서에의 기재
투표시에는 종래의 부재자 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일에 일이나 용무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전망되는 취지의 선서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인감 신분증명서 등은 필요 없습니다. - 청구서 겸 선서서의 접수에의 제출
선거인 명부와 대조한 후, 투표 용지를 건네드립니다. - 기재대에서 투표 용지에 기재합니다.
- 투표함에 넣습니다.
●부재자 투표 제도(이중 봉투에 의한 투표)도 남아 있습니다.
□체재처의 시구정촌 선거관리위원회나 지정되어 있는 병원, 노인홈등에서는,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시구정촌에서의 투표
→병원,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의 투표
□신체에 일정한 중증의 장애가 있는 분이나 요개호 5의 분은, 자택등에서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
□타 도시 거주 쪽의 부재자 투표의 접수는, 각 구청(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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