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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출장·여행·출산 등으로 구외에 체재중인 분
지참·우송 또는 온라인 청구(부재자 투표)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20일
부재자 투표의 투표 용지 등이 지참·우송 또는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요코하마시 각 구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분으로, 출장·여행·출산 등에 의해, 선거 기간중, 거주하는 구 이외의 시구정촌에 체재하고 있는 분 등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
공시일(또는 고시일) 다음날부터 선거 기일 전날까지
청구 방법
지참 또는 우송으로의 청구
1)청구서 겸 선서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하고 지참 또는 우송으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투표용지
등을 청구합니다.
- 청구서의 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의 제출 및 투표 용지의 교환에는 FAX, E 메일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수속을 하도록 해 주세요
-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소
- 필요서류는 체재지 등의 시구정촌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겸 선서서(워드:18KB)” “청구서 겸 선서서(PDF:134KB)”
2)투표 용지·투표용 봉투(외봉투, 내봉투)외, 부재자 투표 증명서가 보내져 옵니다.
3)공시일(고시일)의 다음날 이후, 투표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체재지 등의 시구정촌 선거 관리 위원회에.
- 부재자 투표 증명서가 들어간 봉투는 개봉하지 않고 지참해 주세요
- 미리 투표 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4)가까운 시구정촌 선거 관리원회의 투표 기재 장소에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합니다.
주의사항
-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장소·일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체류처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문의해 주세요.
- 부재자 투표는, 체재지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투표 후, 투표 용지 등을 체류지의 선거 관리 위원회로부터 거주하는 구(선거인 명부 등록지)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투표일 당일까지 반송할 필요가 있습니다.체재지의 선거 관리 위원회로부터 우송의 시간도 고려해, 빨리 청구를 부탁합니다.
온라인 청구
출장·여행·출산 등으로 구외에 체재하고 있는 쪽이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표 용지 등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을 사용해, 온라인에 의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준비하는 것 | |
---|---|
・마이 넘버 카드 | |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경우 | PC로 신청하는 경우 |
・스마트폰용 앱 인스톨 | ・PC용 앱 설치 ・IC 카드 리더 |
온라인 청구 흐름
※현재, 신청 페이지는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다.
1)“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액세스해, 투표 용지 등을 청구합니다.
청구 수속의 흐름은, 이쪽을 봐 주세요.
2)투표 용지·투표용 봉투(외봉투, 내봉투)외, 부재자 투표 증명서가 보내져 옵니다.
3)공시일(고시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투표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체재지 등의 시구정촌 선거 관리 위원회에
- 부재자 투표 증명서가 들어간 봉투는 개봉하지 않고 지참해 주세요
- 미리 투표 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4)가까운 시구정촌 선거 관리원회의 투표 기재 장소에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합니다.
주의사항
-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온라인 청구는 선거인 본인에 의한 청구에 한합니다.
- 부재자 투표는, 체재지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투표 후, 투표 용지 등을 체류지의 선거 관리 위원회로부터 거주하는 구(선거인 명부 등록지)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투표일 당일까지 반송할 필요가 있습니다.체재지의 선거 관리 위원회로부터 우송의 시간도 고려해, 빨리 청구를 부탁합니다.
요코하마시에 일이나 여행으로 체재하고 있는 분
요코하마시에 일이나 여행으로 체재하고 있는 분의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는, 각 구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의 투표가 됩니다.
※요코하마시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는, 투표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요코하마시에 있어서의 부재자 투표의 접수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 선거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 | 요코하마시에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
기일전 투표 기간중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 선거관리위원회의 집무시간 중《구청 개청일≫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구청의 토요일 개청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청구서의 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의 제출 및 투표 용지의 교환에는 FAX, E 메일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수속을 하도록 해 주세요
기타
(칼럼)
전입 신고를 내고 선거인 명부의 등록의 기준이 되는 날까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요코하마 시내 각구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국정선거 등으로 전국적으로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는, 전의 주소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를 청구하여 구청 내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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