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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병원, 노인홈 등에 입원, 입소하고 있는 분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2일
입원, 입소중의 병원이나 양로원등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입원(입소)중의 병원이나 노인 홈등이, 도도부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부재자 투표 지정 시설」으로서 지정을 받고 있으면, 그 시설내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입원(입소)중의 시설이 부재자 투표할 수 있는 시설 어떨지나 부재자 투표의 구체적인 수속 등에 대해서는, 각 시설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수속 방법
(현의 선거 관리 위원회가 지정한 시설에 한합니다)
- 시설의 장(부재자 투표 관리자)에게 투표 용지의 청구를 합니다.
- 시설의 장(부재자 투표 관리자)이, 선거인이 속하는 시구정촌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대해서, 대리로 투표 용지등의 청구를 합니다.
- 선거 관리 위원회는, 시설의 장(부재자 투표 관리자)에 대해서, 선거인의 투표 용지등을 교부합니다.
- 공시일(고시일)의 다음날 이후, 선거인은 시설의 장(부재자 투표 관리자)의 관리하에 투표합니다.
- 시설의 장(부재자 투표 관리자)은, 투표제의 투표 용지 등을, 선거인이 속하는 선거 관리 위원회에 보냅니다.
※선거인단 스스로가 선거인이 속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 시설에서의 부재자 투표 사무에 대해서
부재자 투표 지정 시설이란
부재자 투표 지정 시설의 제도나 지정 시설이 되기 위한 수속 등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 선거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지정 시설에서의 부재자 투표 사무에 대해서)(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사용하는 양식 등(2025년 2월 9일 집행 요코하마시의회 의원 미나미구 선거구 보궐 선거용)
이 양식은 2025년 2월 9일 집행 요코하마시의회 의원 미나미구 선거구 보궐 선거용입니다.
- 의뢰서(제1호 양식)(워드:27KB)
- 의뢰서(제1호 양식)(PDF:182KB)
- 투표 용지 등 교부 청구서(제2호 양식)(워드:17KB)
- 투표 용지 등 교부 청구서(제2호 양식)(PDF:111KB)
- 부재자 투표 사무 처리표(B 카드)(제2호 양식의 2)(PDF:208KB)
- 청구서(겸 선서서서)(제3호 양식)(워드:18KB)
- 청구서(겸 선서서서)(제3호 양식)(PDF:140KB)
- 경비 청구서(제4호 양식)(엑셀:26KB)
- 경비 청구서(제4호 양식)(PDF:157KB)
- 부재자 투표자 성명 등 일람(제5호 양식)(워드:17KB)
- 부재자 투표자 성명 등 일람(제5호 양식)(PDF:17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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