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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9일

외국에 있어도 일본의 국정선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일본인에게 국정선거(국민심사를 포함한다)의 선거권 행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국외에서 투표를 희망하는 경우는, 재외선거인 명부에의 등록을 신청해, 「재외선거인증」의 교부를 받아 주세요.
재외선거인증이 교부될 때까지 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선거 직전의 신청이 되었을 경우는 투표할 수 있는 기간까지 등록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의 신청을 부탁합니다.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 신청 방법

출국시에 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출국시 신청》

등록 자격

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으로 최종 주소지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분

  •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민권 정지를 받고 있는 분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의 제출 방법

국외로의 전출 신고를 제출한 후, 구 선거 관리 위원회의 창구에서 신청해 주세요.또한 대리 쪽을 통해 본인이 서명한 신청서 등에 의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주세요.
재외선거인 명부 등록 이전 신청서(PDF:124KB)
재외선거인 명부 등록 이전 신청서 기재 사항 등 변경 신고서(PDF:132KB)
신청서(PDF:49KB)

신청에 필요한 것

  • 재외선거인 명부등록 이전 신청서
  • 신청자의 본인 확인 서류(여권, 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
신청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쪽이 신청하는 경우에 추가로 필요한 것
  • 신청서(신청자 본인이 서명해 주세요)
  • 창구에 와 있는 분의 본인 확인 서류(여권, 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전출 신고를 제출한 날부터 전출 신고에 기재된 전출 예정일까지

재류신고에 대해서

재류신고에서 국외의 주소를 확인하고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하므로, 국외에 거주 후 신속하게 제출하십시오.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을 실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최종 주소지의 시구정촌 선거관리위원회가 됩니다.

국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재외 공관 신청》

등록 자격

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으로,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그분의 주소를 관할하는 영사관(대사나 총영사주소를 가진 분

  • 3개월 미만이라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등록은 계속 3개월 이상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실시합니다.
  • 거주국에의 귀화 등으로 일본 국적을 잃은 분, 민권 정지를 받고 있는 분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의 제출 방법

신청서가 있는 재외 공관(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의 영사 창구에, 신청해 주세요.체류신고의 제출시에 동시에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또한 재류신고에 기재되어 있는 동거 가족 등을 통해 본인이 서명한 신청서에 의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는 일본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있습니다.또한 총무성의 홈페이지에서도 입수할 수 있습니다.접수시간은 재외공관 영사창구인 접수시간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신청서 외에 여권이나 거주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관할의 재외 공관에 문의해 주세요.

여권

사정이 있어 여권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여권을 대신하는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이 서류에 대해서는, 나라·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관할의 재외 공관에 문의해 주세요.

신청서를 제출하는 영사관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정한 연월일부터 등록신청일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예로서 주택 임대차계약서, 거주 증명서, 주민등록증, 주소 기재의 전기·가스의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신청자인 주소를 관할하는 영사관(대사나 총영사)의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가지면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그러나 신청 시점에 주소를 둔 지 3개월 미만이면 3개월 이상 주소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후에 등록합니다.

재류신고에 대해서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분은 여권법 제16조에 의해 재류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체류신고를 관할의 재외공관에 3개월 이상 전에 제출하고 있는 경우는 거주를 증명하는 자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을 실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의 최종 주소지인 시구정촌 선거관리위원회가 됩니다.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시의 본적지의 시구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됩니다.

  • 국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살았던 적이 없는 분(주민표가 한 번도 작성된 적이 없는 분)
  • 헤이세이 6(1994)년 4월 30일까지 출국된 분(단, 전출 신고의 제출이 늦어지는 등에 의해, 헤세이 6(1994)년 5월 1일 이후에 주민표가 삭제되고 있는 경우는, 최종 주소지의 시구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됩니다.)

재외투표 방법 등

대상이 되는 선거

중의원 의원 및 참의원 의원 선거(보궐선거, 재선거 포함)과 대법원 재판관 국민심사

선거할 수 있는 선거구

등록된 시구정촌이 속하는 선거구가 됩니다.

투표 방법

재외 공관 투표

투표 기재 장소를 설치하고 있는 재외 공관(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재외선거인증과 여권 등을 제시하여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투표 기재 장소를 설치하고 있는 재외 공관에 대해서는, 관할의 재외 공관에 문의해 주세요.
투표할 수 있는 기간·시간은, 원칙적으로 선거의 공시(고시)일의 다음날부터 투표 기재 장소마다 정해진 날까지의, 오전 9시 30분~오후 5시까지입니다.(투표할 수 있는 기간·시간은, 투표 기재 장소에 따라 다르므로, 각 재외 공관에 문의해 주세요.)

우편 등 투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의 시구정촌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서」와 「재외 선거인증」을 국제 우편 등으로 송부하는 것으로, 투표 용지를 청구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또한 재외선거에 있어서의 우편 등 투표는 국외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시 귀국시 등 일본 국내에 체재중인 경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투표 용지 등 청구서(우편 등에 의한 재외 투표)(PDF:81KB)

투표 용지 청구는 선거 기일의 4일 전까지입니다.덧붙여 이 날까지 시구정촌 선거 관리원회에 해당 청구서가 도달해야 합니다.
후보자명 및 소속 정당의 명칭의 일람, 명부 신고 정당등의 일람은, 재외 공관에 대비하는 것과 동시에, 총무성 및 가나가와현 선거 관리 위원회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됩니다.
※주의

  1. 투표용지 등은 재외선거인증에 기재된 주소로 보내지니 주소가 바뀐 경우는 잊지 말고 변경신고를 내 주세요.
  2. 주소 이외의긴급연락처에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입이 끝난 투표 용지는, 일본 국내의 투표일의 투표소 폐쇄 시각(보통 오후 8시까지)에 투표소에 도달하도록 선거 관리 위원회에 송부해 주세요.
  4. 우편투표는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한 일수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투표 용지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우송 일수를 고려하여 빨리 청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본 국내 투표

선거 때 일시 귀국한 경우나 귀국 후 국내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될 때까지는 재외선거인증을 제시하고 공시(고시)일의 다음날부터 선거기일 전날까지 원칙적으로 국내의 기일 전 투표·부재자 투표와 같은 수속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또한 국내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당일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귀국 투표의 수속에 대해서는, 재외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시구정촌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문의해 주세요.요코하마 시내에서 등록되어 있는 분은 각 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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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선거부 선거과

전화:045-671-3335

전화:045-671-3335

팩스:045-681-647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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