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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증명(토지의 명칭 변경 증명서)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6일

본관 4층 41번/서무계/전화 894-8311/팩스 895-2260

토지구획 정리 사업, 행정구 재편성, 주거 표시 정비 사업 등에 의해, 마을계초 명지번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관공서에 비치하고 있는 공부류의 대부분은 법령 등에 근거해 자동적으로 재기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본인 등으로부터의 신청이 없으면 다시 쓸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그 주된 것으로서,

  • 부동산 소유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 법인 소재지나 대표자 주소변경등기
  • 차검증 기재사항 변경
  • 운전면허증 기재 사항의 변경(주민표·보험증이라도 가능)
  • 각종 면허·허가증 주소 변경

등이 들리지만, 이 수속을 위해서 「토지의 명칭 변경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카에구 관공서에 우송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그 주소가 사카에구 내 것에 한정합니다.시내 타구의 「토지의 명칭 변경 증명서」는 우송 신청할 수 없습니다.그 주소를 소관하고 있는 구청에 문의하신 후 청구해 주세요.

1 우송 신청의 방법

(1)신청서 양식
   시민국 홈페이지(제 증명)에서 다운로드해 주세요.
(2)수수료·답신용 봉투
   신청서와 함께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자신에게 보내는 주소를 잊지 마세요)를 동봉해 주세요.
   수수료는 무료입니다.덧붙여 팩스로의 신청은 삼가해 주세요.
(3)송부처
   〒247-0005에이구 가쓰라마치 303-19 사카에구 관공서 총무과 서무계 「토지의 명칭 변경 증명서」 우송 담당

2 주의사항

  • 구정 시행 전의 시역 편입 등은, 요코하마시청 시민국구 연락 조정과에서 대응하므로, 일시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 신청의 내용에 따라서는, 「토지의 명칭 변경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사카에구 총무부 총무과

전화:045-894-8311

전화:045-894-8311

팩스:045-895-2260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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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945-85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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