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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정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9일
청원·진정
시정 등에 대한 의견이나 요망이 있을 때는, 누구라도 청원서나 진정서를 시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할 때는, 시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합니다.
진정서의 경우는, 시의원의 소개는 필요 없습니다.
청원의 경우는, 상임 위원회등에서 심사한 다음, 본회의에서 「채택」인가 「불채택」인가를 결정해, 그 결과를 청원자에게 통지합니다.
진정의 경우는, 의회가 관계 행정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요망하는 것 등, 의회의 기관 의사의 결정에 관한 진정에 대해서는, 상임 위원회 등에 부탁해, 그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진정자에게 통지합니다.
그 이외의 진정(행정에의 요망에 관한 진정 등)에 대해서는, 의장이 시장등의 회답을 요구해, 그 취지를 진정자에게 통지합니다.
덧붙여 법령 등 또는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 등, 진정의 내용에 따라서는 위원회에서의 심사나 시장등으로부터의 회답을 요구하지 않는 취급으로 하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상세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회 청원 및 진정 취급 요강(PDF:142KB)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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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의회국시회 사무부 의사과 의사계
전화:045(671)3045
FAX:045(681)7388
이메일:gi-gij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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