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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주 있는 질문
최종 갱신일 2021년 8월 31일
1889년(1889년) 전국의 도시에서 첫 의회가 열렸을 때, 모든 시가 "시회"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그 후 1947년(1947년)에 지방 자치법이 공포되어 시의 의회는 「시의회」라고 부르게 됩니다만, 요코하마, 나고야, 교토, 오사카, 고베의 5시는, 그때까지대로 「시회」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다만,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경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임기가 됩니다.
시회의 회의의 종류에는,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정례회」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집되는 「임시회」가 있습니다.「정례회」와 「임시회」는 일정 기간의 회기가 정해져 그 회기 중에 「본회의」와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의안이 제출된 후, 질의, 토론, 채결 등이 행해져, 시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입니다.「위원회」는 의안 등에 대해서 상세한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개최됩니다.또, 본회의 전 등에, 의회의 운영에 대해 협의하는 위원회로서, 「시회 운영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상임 위원회」 「특별위원회」 「시회 운영 위원회」는, 정례회나 임시회의 회기중뿐만 아니라, 폐회중에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회의 구조를 봐 주세요.
정례회의 회수는, 조례에 의해 연 4회로 정해져 있어, 통례로서 2월, 5월, 9월, 12월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정례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시회의 일정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시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는, 공개되고 있어, 누구라도 방청할 수 있습니다.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본회의 및 위원회 당일에 시청사내 의회동 3층의 방청자 접수에서 방청권의 교부를 받아 주세요.
자세한 것은 방청 페이지를 봐 주세요.
시정 등에 대한 의견이나 요망이 있는 경우는, 누구나 청원서나 진정서를 시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할 때는, 시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합니다만, 진정서의 경우는 그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청원에 대한 상세한 페이지, 진정에 대한 자세한 페이지를 봐 주세요.
본회의 회의록 및 상임 위원회, 특별 위원회, 시회 운영 위원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전원 협의회의 기록은, 이 홈페이지의 회의록 검색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것 외에, 시회 도서실, 시민 정보 센터(시청사 3층), 츄오토쇼칸(중앙도서관) 및 각 구 도서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본회의의 의안 관련 질의, 일반 질문, 예산 대표 질의, 예산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회의 종료 후 대체로 3주간 후에, 회의록이 작성될 때까지의 속보로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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