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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주소가 바뀌고 학교(학군)가 바뀔 때(국립·사립 초·중학교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한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1일

주소가 바뀔 때(국립·사립 초·중학교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한다)

■요코하마 시내에서 바뀐다
■요코하마 시외에서 도쓰카구로
■도쓰카구에서 요코하마 시외로

요코하마시에서는, 주민 등록하고 있는 주소지에 의해 통학 구역을 정해, 지정된 학교에 통학하는 것이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이하 통학구역을 학구, 지정된 학교를 지정교라고 합니다.)학구를 알고 싶은 경우는, 초중학교·통학 구역 제도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다만, 사정에 의해 지정교 이외의 요코하마 시립 초·중학교에 통학할 수 있는 제도 “지정 지구외 취학 허가 제도”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지정 지구외 취학 허가 제도의 안내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요코하마 시내에서의 이사 시에 필요한수속에 대해서
취학 상황필요한수속

학군(지정교) 바뀐다=전학

통학하고 있는 학교에 전학하는 취지의 신고를 하고, 최종 등교일에 학교에서 재해증명서·교과용 도서 급여 증명서의 교부를 받습니다.

다음에

이사 후 신주소지 구청에서 주소 이동 신고를 합니다.(그때 꼭 재해증명서를 제시해 주세요.)

다음에

구청으로부터 입학 통지서의 교부를 받습니다.(재해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입하는 학교에 재해증명서·교과용 도서 급여 증명서·입학 통지서를 지참해, 입학의 수속을 합니다.

・학구(지정교)가 변하지 않는다
・이미 새 주소지인 지정교에 취학하고 있다.

이사 후 신주소지 구청에서 주소 이동 신고를 합니다.(구청에서는, 학교에 관한 수속은 없습니다.)
상기 이외이사 후 신주소지 구청에서 주소 이동 신고를 합니다.(학교에 관한 수속은, 신주소지의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요코하마시에서는, 주민 등록하고 있는 주소지에 의해 통학 구역을 정해, 지정된 학교에 통학하는 것이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이하 통학구역을 학구, 지정된 학교를 지정교라고 합니다.)학구를 알고 싶은 경우는, 초중학교·통학 구역 제도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다만, 사정에 의해 지정교 이외의 요코하마 시립 초·중학교에 통학할 수 있는 제도 “지정 지구외 취학 허가 제도”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지정 지구외 취학 허가 제도의 안내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수속의 흐름

통학하고 있는 학교에 전학하는 취지의 신고를 하고, 최종 등교일에 학교에서 재해증명서·교과용 도서 급여 증명서의 교부를 받습니다.
주민등록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공서에 주소 이동(전출)의 신고를 하고, 전출 증명서의 교부를 받습니다.
다음에
이사 후 도쓰카구 관공서에서 주소 이동(전입) 신고를 합니다.(그때 반드시 재해증명서와 전출증명서를 제시해 주세요.)
다음에
도쓰카구 관공서로부터 입학 통지서를 교부받습니다.(재해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입하는 학교에 재해증명서·교과용 도서 급여 증명서·입학 통지서를 지참해, 입학의 수속을 합니다.

수속의 흐름

통학하고 있는 학교에 전학하는 취지의 신고를 하고, 최종 등교일에 학교에서 재해증명서·교과용 도서 급여 증명서의 교부를 받습니다.
도쓰카구 관공서에 주소 이동(전출) 신고를 하고, 전출 증명서의 교부를 받습니다.
다음에
이사 후 신주소지 관공서에서 주소 이동(전입)의 신고를 합니다.(그 때 반드시 재해증명서와 전출 증명서를 가져와 주세요.)
※주소 이동 후 학교의 수속 자세한 사항은 새 주소지 관공서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쓰카구 총무부 호적과

전화:045-866-8335

전화:045-866-8335

팩스:045-862-0657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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