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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루미구】회계연도 임용직원(총무과 2024년도 채용 선거사무 보조 업무등록 제도)을 모집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5일
쓰루미구 회계연도 임용직원(선거사무 보조)은, 희망하는 근무조건을 미리 등록해, 2024년도중에 선거의 집행이 결정된 경우에, 등록자 중에서 면접 등에 의한 전형을 실시해, 임용을 결정합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 용지를 쓰루미구 관공서 총무과 통계선거계에 제출해 주시거나, 전자 신청 시스템에서 등록해 주세요
직무 내용
선거 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 보조
(투개표 물품 등의 준비·구분, 설명회의 접수·회장 설영 보조, 부재자 투표 사무 보조 등)
신분
지방공무원법 제22조의2에 정하는 회계연도 임용직원
응모 자격
(1)지방공무원법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임용 기간중, 선거 운동 또는 정치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분
※지방공무원법·공직 선거법·정치자금규정법에 있어서, 정치적 행위 등이 제한됩니다.
※각 법률의 조문에 대해서는, 「별지」(PDF:268KB)를 확인해 주세요.
【지방 공무원법】
・제36조 제1항(정치적 단체에의 관여), 제2항(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치적 행위), 제3항(정치적 행위의 요구)
【공직 선거법】
・제89조 제90조(입후보 제한)
・제136조(특정 공무원의 선거운동)
・제136조의2(지위 이용에 의한 선거운동 등)
・제239조의2(지반배양행위)
※국민일반이 옷하는 규제(제129조(사전운동), 제138조(호별 방문), 제138조의2(서명운동) 등)
【정치자금 규정법】
・제22조의9 제1항(정치 활동에 관한 기부 등에의 관여), 제2항(금지 행위의 요구)
(2)선거에 관한 업무에 흥미가 있는 분, 또는 경험이 있는 분
(3)지방공무원법 제16조 등에 정하는 채용에 관한 결격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16조 등에 정하는 채용에 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 연도 임용 직원의 임용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아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끝낼 때까지 또는 그 집행을 받는 일이 없어질 때까지의 자
이 요코하마시 직원으로서 징계 면직의 처분을 받아, 해당 처분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
우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 위원직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장에 규정하는 죄를 범해 형에 처해진 자
일본국헌법 시행일 이후에 일본국헌법 또는 그 아래에 성립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정당 기타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오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9년 법률 제149호)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는 자
근무 조건 등
(1)임용 기간
투표일 약 1개월 전부터 투표일 후 약 10일까지의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5일 이내
※근무일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합니다.
(2)근무시간
①9시 00분~17시 0분(휴식시간 1시간)
②11시 00분~19시 00분(휴식시간 1시간)
③20시 00분~22시 00분
(3)근무 장소
쓰루미구 관공서 총무과 통계선거계
(4)급여
①닛코 8,540엔
②닛코 8,540엔
③닛코 2,440엔
※이 밖에 통근 비용이 지급됩니다.
※최저임금이 개정되면 일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용 기간 중에 보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기타
・근무일수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근무 조건 등은 요코하마시 회계 연도 임용 직원의 급여 및 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등록의 신청·전형의 흐름
(1)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임용 희망 등록의 유효기간은, 2025년 3월 31일(월)까지입니다.
①필요사정을 기입한 ‘등록 용지’를 다음 신청처에 지참 또는 우송으로 제출
【신청처】(우) 230-0051 요코하마시 쓰루미구 쓰루미추오 3-20-1
쓰루미구 관공서 총무과 통계선거계(5층 4번 창구)
②전자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
【신청 폼】(외부 사이트)
이쪽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2)선거의 집행이 결정되는 대로, 등록자 중에서 조건의 적용되는 분에게 개별적으로 면접 전형의 실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3)「회계년도 임용 직원 신청서 겸 이력서」를 우송으로 제출해 주셔, 면접을 실시합니다.
(4)면접 선발 후, 선발 결과를 연락드립니다.
(5)전형의 결과, 채용이 되었을 경우는, 회계 연도 임용 직원으로서의 임용 수속을 실시합니다.
등록 서류 등
(1)회계 연도 임용 직원(선거 사무 보조 업무) 등록 제도 모집 안내(PDF:341KB)
(2)회계 연도 임용 직원(선거 사무 보조 업무) 등록 용지(엑셀:11KB)
(3)회계 연도 임용 직원 신청서 겸 이력서(워드:23KB)
(4)(별지) 지방 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의 조문(PDF:268KB)
※(3)는, 면접 전형 실시시에 제출해 주십니다.
주의사항
(1)등록은 임용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등록해도, 희망하는 근무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면접 전형 실시에
따라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2)2024년도 중에 요코하마시 쓰루미구에서 선거의 집행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명부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3)2024년도 예산이 요코하마시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경우는, 전형에 합격해도 채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4)이 등록, 전형에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제출된 전자문서, 서류 및 그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2024년도 채용 쓰루미구회계연도 임용직원(선거사무보조업무)의 등록 및 전형의 목적에만 사용하고 행정문서로서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후 신속하게 파기합니다
다만, 임용된 분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임용기간중의 고용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임용종료후는 마찬가지로 보존기간이 만료된 후, 신속하게 파기합니다.
신청·문의처
쓰루미구 관공서 총무과 통계선거계
(우) 230-0051 쓰루미구 쓰루미추오 3-20-1 쓰루미구 관공서 5층 4번 창구)
TEL 045-510-1660
FAX 045-510-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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