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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사업자용 코로나19 관련 정보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8일

메뉴

  1. ※부탁해※ 시설·사업소 등에 있어서의 감염의 상황 보고에 대해서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재철저에 대해
  3. ‘코로나19 대응 상황 체크리스트’에 대해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
  5. 최신 정보
  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하에 있어서의 개호 서비스 사업소 등의 서비스 제공 체제 확보 사업에 대해서(통칭:걸리 증가 조성)
  7. [종료되었습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운영비 조성 사업에 대해서(통칭:3 밀 대책 조성)
  8. [종료되었습니다]요코하마시 개호 서비스 사업소 종사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 대응 수당 보조 사업에 대해서(통칭:감염자 대응 수당 사업)
  9. [종료되었습니다]【통소계 서비스】감염증 방지 대처 사업소에 스티커 및 포스터를 건네드립니다.
  10. 【2020년도의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특별 양호 노인 홈 등에 있어서의 ICT 활용 촉진 사업에 대해서
  11. 요코하마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재해시 상호 응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12. 후생노동성 등으로부터의 사무 연락 등
  13. 요코하마시로부터의 사무 연락 등


시설·사업소의 여러분에게

※부탁해※ 시설·사업소 등에 있어서의 감염의 상황 보고에 대해서

 2023년 5월 8일 이후, 시설내에서 이하의 감염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건소 및 혼이치 소관과에의 보고를 부탁합니다.보고의 내용에 따라 보건소보다 적절히 감염 대책 지도를 실시합니다.
 ・보건소(각구 복지보건센터)에 보고가 필요한 상황(1에서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사망자 또는 중증환자가 1주일 이내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10명 이상 또는 전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의 감염이 발생한 경우
  ③ ①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상의 발생 동향을 상회하는 발생이 의심되며 특히 시설장이 보고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 구 보건소의 연락처(보고처 메일 주소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일람표(PDF:226KB)를 참고로 해 주세요. 
 ・보건소에의 메일 보고시에,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코로나 발생 보고 메일 주소([email protected])를 CC에 넣어 주세요.
 ・이쪽의 새로운 양식으로, 보고를 부탁합니다.
  【보고 양식】개호 사업소·고령자 시설·장애인 시설 등에 있어서의 감염 상황 보고(엑셀:28KB)

  ※2023년 5월 8일부터 전까지 사용하고 있던, 고령 시설과·개호 사업 지도과에의 보고 양식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재철저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감염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의 감염 대책의 재철저에 대해서(PDF:117KB)(2021년 12월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의 감염 대책의 재철저에 대해서(PDF:133KB)(2021년 4월 28일)

‘코로나19 대응 상황 체크리스트’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를 위한 각 시설·사업소에 있어서의 대응 상황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국가의 통지를 참고로, 전반이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유의점을 기재해, 후반은 감염이 의심되는 쪽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사업소에 있어서는, 본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주셔, 감염 확대 방지를 향해 한층 더 대책을 취해 주시도록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상황 체크리스트(시설·거주계 서비스용)(PDF:173KB)
 ・코로나19 대응 상황 체크리스트(통소계 서비스용)(PDF:169KB)
 ・코로나19 대응 상황 체크리스트(방문계 서비스용)(PDF:164K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

이용자 및 직원에 있어서 증상이 발병했을 경우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대응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페이즈마다의 구체적례를 나타냅니다.
각 사업소에 있어서는, 집단 감염 방지 및 중증화 방지를 향한 감염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소 시설·거주계 서비스의 이용자·직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의심 사례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PDF:386KB)
・통소계 서비스의 이용자·직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의심 사례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PDF:421KB)
・방문계 서비스의 이용자·직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의심 사례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PDF:409KB)

최신 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신 정보 등
타이틀상세
요코하마시 홈페이지(건강 복지국 건강 안전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상담 창구에 대해서(귀국자·접촉자 상담 센터 등)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Q&A
후생 노동성 전화 상담 창구의 안내, 보도 발표 자료 등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개호 사업소용)(외부 사이트)

개호 사업소 등에 있어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의 대응 등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하에 있어서의 개호 서비스 사업소 등의 서비스 제공 체제 확보 사업에 대해서(통칭:걸리 증가 조성)

코로나19의 감염 등에 의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직원이 부족한 경우에도 서비스의 계속이 요구되는 것 등으로부터, 본 사업에 의해, 코로나19의 감염 등에 의한 긴급시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호 인재를 확보해, 직장 환경의 복구·개선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하에 있어서의 개호 서비스 사업소 등의 서비스 제공 체제 확보 사업에 대해서(통칭:걸리 증가 조성)

[종료되었습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운영비 조성 사업에 대해서(통칭:3 밀 대책 조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3밀 대책 등을 실시해, 서비스 제공을 계속하고 있는 통소계 서비스 등의 사업소에 대해서, 운영의 계속을 장려해, 한층 더 향후의 감염증 대책을 지속하기 위한 조성금을 교부합니다.

[종료되었습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운영비 조성 사업에 대해서(통칭:3 밀 대책 조성)

[종료되었습니다]요코하마시 개호 서비스 사업소 종사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 대응 수당 보조 사업에 대해서(통칭:감염자 대응 수당 사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자택 요양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해 제공할 수 있도록, 개호 서비스 사업소가 자택 요양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에 대해서 요코하마시가 규정하는 「감염자 대응 수당」을 지급한 경우, 수당 상당액의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종료되었습니다]요코하마시 개호 서비스 사업소 종사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 대응 수당 보조 사업에 대해서(통칭:감염자 대응 수당 사업)

[종료되었습니다]【통소계 서비스】감염증 방지 대책 대처 사업소에 포스터 및 스티커를 건네드립니다.

통소계 서비스 사업소(통소 개호, 통소 재활,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 인지증 대응형 통소 개호)에서는, 사업소내에서 복수의 이용자, 직원이 한자리에 만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특성상, 「3개의 밀(밀폐·밀집·밀접)」이 되기 쉬운 환경에 있어, 클러스터 발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다 한층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요코하마시가 생각하는 감염 방지 대책을 “감염 방지 대책의 대처 상황 체크 시트”에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이미 대책에 임하고 있는 사업소」또는 「앞으로 대책에 임해 주실 수 있는 사업소」의 여러분에게, 「스티커」와 대처 내용을 주지하기 위한 「포스터」를 건네드립니다.

・[종료되었습니다]【통소계 서비스】감염증 방지 대책 대처 사업소에 포스터 및 스티커를 건네드립니다.

【2020년도의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특별 양호 노인 홈 등에 있어서의 ICT 활용 촉진 사업에 대해서

 특별 양호 노인 홈 등에 대해서, 온라인 면회의 촉진이나 감염증 예방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증가하는 직원의 업무 부담의 경감이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ICT 환경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조성합니다.
 

요코하마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재해시 상호 응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혼이치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재해시 상호 응원 조성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파견에 협력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호직 12,000엔, 간호직 20,000엔(각 상한 14일간)의 협력금을 조성합니다.
 요코하마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재해시 상호 응원 조성 사업 보조금 교부 요강(PDF:388KB)

후생노동성 등으로부터의 사무 연락 등(2023년도) ※새 착순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등으로부터의 사무 연락 등(2022년도) ※새 착순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시설·개호 사업소에 있어서의 마스크 착용의 사고방식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통지)(PDF:77KB)(2023년 3월 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방지를 배려해 다니는 장소 등의 대처를 실시하기 위한 유의 사항에 대해서(그 3)(PDF:1,036KB)(2023년 2월 24일)
마스크 착용의 생각의 재검토 등(특히 고령자 시설 등에 있어서의 취급)에 대해서(PDF:389KB)(2023년 2월 15일)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환기에 대해서(별첨 자료 1·2)(PDF:3,553KB)(2022년 12월 6일)
고령자 시설 등에 있어서의 감염 대책의 철저에 대해서(그 2)(PDF:139KB)(2022년 12월 6일)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은 사회 복지 시설 등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PDF:135KB)(2022년 11월 7일)
이번 가을 이후의 감염 확대기에 있어서의 감염 대책에 대한 분과회 제언에 대해서(PDF:59KB)(2022년 10월 24일)
이번 가을 이후의 감염 확대기에 있어서의 감염 대책에 대해서(PDF:6,616KB)(2022년 10월 13일)
고령자 시설 등에 있어서의 감염 대책의 철저에 대해서(PDF:2,294KB)(2022년 8월 2일)
B.1.1.529 계통(오미크론 변이)이 주류인 동안의 해당 변이의 특징을 근거로 한 감염자의 발생 장소마다 농후 접촉자의 특정 및 행동 제한 및 적극적 역학 조사의 실시에 대해서(PDF:509KB)(일부 개정)(2022년 7월 30일)
개호 종사자인 농후 접촉자에 대한 외출 자제 요청에의 대응에 대해서(PDF:2,033KB)(2022년 7월 26일)
B.1.1.529 계통(오미크론 변이)이 주류인 동안의 해당 변이의 특징을 근거로 한 감염자의 발생 장소마다 농후 접촉자의 특정 및 행동 제한 및 적극적 역학 조사의 실시에 대해서(PDF:562KB)(2022년 7월 22일)
고령자 시설 등에 있어서의 코로나19 백신의 4회째 접종의 촉진에 대해서(그 2)(PDF:588KB)(2022년 6월 24일)
고령자 시설 등에 있어서의 코로나19 백신의 4회째 접종에 대해서(PDF:483KB)(2022년 5월 19일)

후생노동성 등으로부터의 사무 연락 등(2021년도) ※새 착순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후생 노동성 등으로부터의 사무 연락 등(2020년도)

후생 노동성 등으로부터의 사무 연락 등(2019년도)

요코하마시로부터의 사무 연락 등 ※새 착순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사무 연락·통지

2024년도
2023년도
2021년도 이후
2020년도 이전


개호 서비스 사업소용 Q&A

개호 서비스 사업소용 앙케이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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