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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호사업자용 코로나19 관련 정보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개호사업자용 코로나19 관련 정보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8일
메뉴
- ※부탁해※ 시설·사업소 등에 있어서의 감염의 상황 보고에 대해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재철저에 대해
- ‘코로나19 대응 상황 체크리스트’에 대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
- 최신 정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하에 있어서의 개호 서비스 사업소 등의 서비스 제공 체제 확보 사업에 대해서(통칭:걸리 증가 조성)
- [종료되었습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운영비 조성 사업에 대해서(통칭:3 밀 대책 조성)
- [종료되었습니다]요코하마시 개호 서비스 사업소 종사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 대응 수당 보조 사업에 대해서(통칭:감염자 대응 수당 사업)
- [종료되었습니다]【통소계 서비스】감염증 방지 대처 사업소에 스티커 및 포스터를 건네드립니다.
- 【2020년도의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특별 양호 노인 홈 등에 있어서의 ICT 활용 촉진 사업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재해시 상호 응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 후생노동성 등으로부터의 사무 연락 등
- 요코하마시로부터의 사무 연락 등
- 13-1 사무 연락·통지
- 13-2 개호 서비스 사업소용 Q&A(2023년 5월 17일 갱신했습니다)
- 13-3 개호 서비스 사업소용 앙케이트 결과
시설·사업소의 여러분에게
※부탁해※ 시설·사업소 등에 있어서의 감염의 상황 보고에 대해서
2023년 5월 8일 이후, 시설내에서 이하의 감염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건소 및 혼이치 소관과에의 보고를 부탁합니다.보고의 내용에 따라 보건소보다 적절히 감염 대책 지도를 실시합니다.
・보건소(각구 복지보건센터)에 보고가 필요한 상황(1에서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사망자 또는 중증환자가 1주일 이내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10명 이상 또는 전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의 감염이 발생한 경우
③ ①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상의 발생 동향을 상회하는 발생이 의심되며 특히 시설장이 보고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 구 보건소의 연락처(보고처 메일 주소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일람표(PDF:226KB)를 참고로 해 주세요.
・보건소에의 메일 보고시에,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코로나 발생 보고 메일 주소([email protected])를 CC에 넣어 주세요.
・이쪽의 새로운 양식으로, 보고를 부탁합니다.
【보고 양식】개호 사업소·고령자 시설·장애인 시설 등에 있어서의 감염 상황 보고(엑셀:28KB)
※2023년 5월 8일부터 전까지 사용하고 있던, 고령 시설과·개호 사업 지도과에의 보고 양식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재철저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감염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의 감염 대책의 재철저에 대해서(PDF:117KB)(2021년 12월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의 감염 대책의 재철저에 대해서(PDF:133KB)(2021년 4월 28일)
‘코로나19 대응 상황 체크리스트’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를 위한 각 시설·사업소에 있어서의 대응 상황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국가의 통지를 참고로, 전반이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유의점을 기재해, 후반은 감염이 의심되는 쪽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사업소에 있어서는, 본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주셔, 감염 확대 방지를 향해 한층 더 대책을 취해 주시도록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상황 체크리스트(시설·거주계 서비스용)(PDF:173KB)
・코로나19 대응 상황 체크리스트(통소계 서비스용)(PDF:169KB)
・코로나19 대응 상황 체크리스트(방문계 서비스용)(PDF:164K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
이용자 및 직원에 있어서 증상이 발병했을 경우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대응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페이즈마다의 구체적례를 나타냅니다.
각 사업소에 있어서는, 집단 감염 방지 및 중증화 방지를 향한 감염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소 시설·거주계 서비스의 이용자·직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의심 사례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PDF:386KB)
・통소계 서비스의 이용자·직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의심 사례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PDF:421KB)
・방문계 서비스의 이용자·직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의심 사례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PDF:409KB)
최신 정보
타이틀 |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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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홈페이지(건강 복지국 건강 안전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상담 창구에 대해서(귀국자·접촉자 상담 센터 등)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Q&A |
개호 사업소 등에 있어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의 대응 등에 대해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하에 있어서의 개호 서비스 사업소 등의 서비스 제공 체제 확보 사업에 대해서(통칭:걸리 증가 조성)
코로나19의 감염 등에 의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직원이 부족한 경우에도 서비스의 계속이 요구되는 것 등으로부터, 본 사업에 의해, 코로나19의 감염 등에 의한 긴급시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호 인재를 확보해, 직장 환경의 복구·개선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하에 있어서의 개호 서비스 사업소 등의 서비스 제공 체제 확보 사업에 대해서(통칭:걸리 증가 조성)
[종료되었습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운영비 조성 사업에 대해서(통칭:3 밀 대책 조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3밀 대책 등을 실시해, 서비스 제공을 계속하고 있는 통소계 서비스 등의 사업소에 대해서, 운영의 계속을 장려해, 한층 더 향후의 감염증 대책을 지속하기 위한 조성금을 교부합니다.
・[종료되었습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운영비 조성 사업에 대해서(통칭:3 밀 대책 조성)
[종료되었습니다]요코하마시 개호 서비스 사업소 종사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 대응 수당 보조 사업에 대해서(통칭:감염자 대응 수당 사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자택 요양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해 제공할 수 있도록, 개호 서비스 사업소가 자택 요양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에 대해서 요코하마시가 규정하는 「감염자 대응 수당」을 지급한 경우, 수당 상당액의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종료되었습니다]요코하마시 개호 서비스 사업소 종사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 대응 수당 보조 사업에 대해서(통칭:감염자 대응 수당 사업)
[종료되었습니다]【통소계 서비스】감염증 방지 대책 대처 사업소에 포스터 및 스티커를 건네드립니다.
통소계 서비스 사업소(통소 개호, 통소 재활,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 인지증 대응형 통소 개호)에서는, 사업소내에서 복수의 이용자, 직원이 한자리에 만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특성상, 「3개의 밀(밀폐·밀집·밀접)」이 되기 쉬운 환경에 있어, 클러스터 발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다 한층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요코하마시가 생각하는 감염 방지 대책을 “감염 방지 대책의 대처 상황 체크 시트”에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이미 대책에 임하고 있는 사업소」또는 「앞으로 대책에 임해 주실 수 있는 사업소」의 여러분에게, 「스티커」와 대처 내용을 주지하기 위한 「포스터」를 건네드립니다.
【2020년도의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특별 양호 노인 홈 등에 있어서의 ICT 활용 촉진 사업에 대해서
특별 양호 노인 홈 등에 대해서, 온라인 면회의 촉진이나 감염증 예방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증가하는 직원의 업무 부담의 경감이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ICT 환경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조성합니다.
요코하마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재해시 상호 응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혼이치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재해시 상호 응원 조성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파견에 협력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호직 12,000엔, 간호직 20,000엔(각 상한 14일간)의 협력금을 조성합니다.
요코하마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재해시 상호 응원 조성 사업 보조금 교부 요강(PDF:388KB)
후생노동성 등으로부터의 사무 연락 등(2023년도) ※새 착순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증법상의 위치설정의 변경에 수반하는 인원 기준 등에 관한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PDF:347KB)(2023년 5월 1일) ※별지 1은, 후생 노동성 HP(https://www.mhlw.go.jp/content/001093400.pdf(외부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후생노동성 등으로부터의 사무 연락 등(2022년도) ※새 착순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시설·개호 사업소에 있어서의 마스크 착용의 사고방식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통지)(PDF:77KB)(2023년 3월 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방지를 배려해 다니는 장소 등의 대처를 실시하기 위한 유의 사항에 대해서(그 3)(PDF:1,036KB)(2023년 2월 24일)
・마스크 착용의 생각의 재검토 등(특히 고령자 시설 등에 있어서의 취급)에 대해서(PDF:389KB)(2023년 2월 15일)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환기에 대해서(별첨 자료 1·2)(PDF:3,553KB)(2022년 12월 6일)
・고령자 시설 등에 있어서의 감염 대책의 철저에 대해서(그 2)(PDF:139KB)(2022년 12월 6일)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은 사회 복지 시설 등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PDF:135KB)(2022년 11월 7일)
・이번 가을 이후의 감염 확대기에 있어서의 감염 대책에 대한 분과회 제언에 대해서(PDF:59KB)(2022년 10월 24일)
・이번 가을 이후의 감염 확대기에 있어서의 감염 대책에 대해서(PDF:6,616KB)(2022년 10월 13일)
・고령자 시설 등에 있어서의 감염 대책의 철저에 대해서(PDF:2,294KB)(2022년 8월 2일)
・B.1.1.529 계통(오미크론 변이)이 주류인 동안의 해당 변이의 특징을 근거로 한 감염자의 발생 장소마다 농후 접촉자의 특정 및 행동 제한 및 적극적 역학 조사의 실시에 대해서(PDF:509KB)(일부 개정)(2022년 7월 30일)
・개호 종사자인 농후 접촉자에 대한 외출 자제 요청에의 대응에 대해서(PDF:2,033KB)(2022년 7월 26일)
・B.1.1.529 계통(오미크론 변이)이 주류인 동안의 해당 변이의 특징을 근거로 한 감염자의 발생 장소마다 농후 접촉자의 특정 및 행동 제한 및 적극적 역학 조사의 실시에 대해서(PDF:562KB)(2022년 7월 22일)
・고령자 시설 등에 있어서의 코로나19 백신의 4회째 접종의 촉진에 대해서(그 2)(PDF:588KB)(2022년 6월 24일)
・고령자 시설 등에 있어서의 코로나19 백신의 4회째 접종에 대해서(PDF:483KB)(2022년 5월 19일)
후생노동성 등으로부터의 사무 연락 등(2021년도) ※새 착순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개호 종사자인 농후 접촉자에 대한 외출 자제 요청에의 대응에 대해서(PDF:534KB)(2022년 3월 16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27보)(PDF:193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1034 2022년 2월 9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방지를 배려해 다니는 장소 등의 대처를 실시하기 위한 유의 사항에 대해서(그 2)(PDF:588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1022 2021년 12월 15일)
- 고령자 시설에 있어서의 백신 접종력 등을 근거로 한 면회에 관련된 사례집에 대해서(후생 노동성 사무 연락(PDF:167KB) 2021년 12월 15일)
- 사회 복지 시설 등에 있어서의 면회 등의 실시에 있어서의 유의점에 대해서(PDF:420KB)(후생 노동성 사무 연락 2021년 11월 24일)
- 감염증 대책을 위한 실지에서의 연수에 관련된 2021년도에 있어서의 제5차 모집에 대해서(PDF:588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1021 2021년 11월 18일)
- “감염 방지 대책의 계속 지원”의 주지에 대해서(PDF:245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1011 2021년 9월 28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26보)(PDF:336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1002 2021년 8월 11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25보)(PDF:167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998 2021년 7월 19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24보)(PDF:152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995 2021년 7월 2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23보)(PDF:186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990 2021년 6월 8일)
- 감염 대책을 위한 실지에서의 연수에 관련된 2021년도에 있어서의 제2차 모집에 대해서(PDF:1,132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984 2021년 5월 28일)
- 고령자 시설 등의 종사자에게의 PCR 검사의 적극적인 수검에 대해서(통지)(PDF:1,401KB)(2021년 5월 24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22보)(PDF:13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979 2021년 5월 20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21보)(PDF:11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976 2021년 5월 6일)
- 개호 서비스 사업소에 의한 서비스 계속에 대해서(그 3)(PDF:756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971 2021년 4월 23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20보)(PDF:213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963 2021년 4월 5일)
- 후생 노동성 노건국 직원의 회식 사안에 대해서(PDF:43KB)(2021년 4월 2일)
후생 노동성 등으로부터의 사무 연락 등(2020년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개호 시설 등의 직원을 위한 서포트 가이드 등에 대해서(PDF:1,359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950 2021년 3월 24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19보)(PDF:169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946 2021년 3월 22일)
- 개호 현장에 있어서의 감염 대책의 안내(제2판) 등에 대해서(PDF:354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930 2021년 3월 9일)
- 고령자 시설에 있어서의 감염 대책의 한층 더 추진에 대해서(PDF:456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929 2021년 3월 9일)
- 개호 시설·사업소 등에 있어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등에 관련된 사례의 공유에 대해서(PDF:998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928 2021년 3월 9일)
- 고령자 시설 등에 있어서의 타액 검체의 채취 방법에 대해서(PDF:1,937KB)(사무 연락 2021년 3월 3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퇴원 기준에 대해서(PDF:576KB)(사무 연락 2021년 2월 25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18보)(PDF:139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921 2021년 2월 16일)
- 병상 박박시에 있어서의 재택 요개호 고령자가 감염했을 경우의 유의점 등에 대해서(PDF:469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919 2021년 2월 5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12보)”(2020년 6월 1일자 후생 노동성 노건국 총무과 인지증 시책 추진실 외 연명 사무 연락) 등의 2021년도에 있어서의 취급에 대해서(PDF:569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915 2021년 1월 22일)
- 감염 대책을 위한 실지에서의 연수에의 2차 모집에 대해서(PDF:3,269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913 2021년 1월 15일)
- 병상 박박시에 있어서의 고령자 시설에서의 시설내 감염 발생시의 유의점 등에 대해서(PDF:556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911 2021년 1월 14일)
- 개호 서비스 사업소에 의한 서비스 계속에 대해서(그 2)(PDF:935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908 2021년 1월 7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17보)(PDF:190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906 2020년 12월 25일)
- 퇴원 환자의 개호 시설에 있어서의 적절한 수입 등에 대해서(PDF:487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905 2020년 12월 25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16보)(PDF:3,205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84 2020년 10월 21일)
- 사회 복지 시설 등에 있어서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유의점에 대해서(그 2) 일부 개정(PDF:2,512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81 2020년 10월 15일)
- 개호 현장에 있어서의 감염 대책의 안내(제1판) 등에 대해서(PDF:659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78 2020년 10월 1일)
- 개호보험 시설 등에 있어서의 입소(거)자의 의료·개호 서비스 등의 이용에 대해서(PDF:329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73 2020년 9월 18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15보)(PDF:127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70 2020년 8월 27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14보)(PDF:159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68 2020년 8월 13일)
- 고령자 시설에 있어서의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시의 검사 체제에 대해서(PDF:523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66 2020년 8월 7일)
- 고령자 시설에 있어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에 대비한 대응 등에 대해서(PDF:3,451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53 2020년 6월 30일)
- 개호 시설 등에 대한 천제 마스크의 배포에 대해서(PDF:591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50 2020년 6월 23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13보)(PDF:225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47 2020년 6월 15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12보)(PDF:362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42 2020년 6월 1일)
- 동영상 방문 서비스를 받는 분을 위한 그랬던가!감염 대책” 및 그 주지를 위한 리플릿에 대해서(PDF:313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40 2020년 5월 29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11보)(PDF:278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36 2020년 5월 25일)
- 고령자 시설 등에 있어서의 온라인에서의 면회의 실시에 대해서(PDF:451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34 2020년 5월 15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상담·진찰의 기준”의 개정에 대해서(PDF:332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32 2020년 5월 11일)
- “개호 노인 보건 시설 등에 있어서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유의점에 대해서”(2020년 5월 4일부 사무 연락)에 관한 Q&A에 대해서(PDF:147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29 2020년 5월 4일)
- 개호 노인 보건 시설 등에 있어서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유의점에 대해서(PDF:507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28 2020년 5월 4일)
- 동영상 “방문 개호 직원을 위한 그랬던가!감염 대책”에 대해서(PDF:170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27 2020년 5월 1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관련된 개호 보수 등의 청구(5월 제출분 및 6월 제출분)의 취급에 대해서(의뢰)(PDF:104KB)(사무 연락 2020년 5월 3일)
- 리플릿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통소 개호 사업소의 서비스 계속 지원에 대해서”(PDF:244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25 2020년 4월 28일)
- 개호 서비스 사업소에 의한 서비스 계속에 대해서(PDF:1,493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24 2020년 4월 24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10보)(PDF:225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23 2020년 4월 24일)
- 사회 복지 시설 등에 있어서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유의점에 대해서(2020년 3월 6일자 사무 연락)」 및 「사회 복지 시설 등에 있어서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유의점에 대해서(그 2)(2020년 4월 7일자 사무 연락)」에 관한 Q&A(그 2)에 대해서(PDF:191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22 2020년 4월 24일)
- 개호 서비스 사업소 등에 있어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의 재철저에 대해서(PDF:354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21 2020년 4월 21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의 정리에 대해서(PDF:170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20 2020년 4월 20일)
- “서지컬 마스크, 긴소매 가운, 고글 및 페이스 실드의 예외적 취급에 대해서”(PDF:295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19 2020년 4월 15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9보)”(PDF:214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18 2020년 4월 15일)
- 유료 노인 홈 등에 있어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의 재철저에 대해서(PDF:2,818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17 2020년 4월 13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8보)(PDF:347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16 2020년 4월 10일)
- 「사회 복지 시설 등에 있어서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유의점에 대해서(2020년 3월 6일자 사무 연락)」 및 「사회 복지 시설 등에 있어서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유의점에 대해서(그 2)(2020년 4월 7일자 사무 연락)」에 관한 Q&A에 대해서(PDF:221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15 2020년 4월 9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7보)(PDF:220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13 2020년 4월 9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6보)(PDF:187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09 2020년 4월 7일)
- 사회 복지 시설 등에 있어서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유의점에 대해서(그 2)(PDF:2,721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08 2020년 4월 7일)
- 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07 2020년 4월 3일)
후생 노동성 등으로부터의 사무 연락 등(2019년도)
- 세이프티 넷 보증 5호 대상 업종(노인 복지·개호 관계)의 추가 지정에 대해서(PDF:217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06 2020년 3월 31일)
- 사회 복지 시설 등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신의 주위를 청결하게 합시다.」의 주지에 대해서(PDF:301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802 2020년 3월 31일)
- 의료 기관 등에 있어서의 손 소독용 에탄올의 대체품으로서의 특정 알코올(고농도 에탄올)의 희망 조사에 대해서(PDF:355KB)(사무 연락 2020년 3월 30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 방지와 개호 예방의 대처의 추진에 대해서(그 2)(PDF:4,774KB)(사무 연락 2020년 3월 28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5보)(PDF:228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96 2020년 3월 27일)
- 천제 마스크의 배포에 관한 전화 상담 창구”의 설치 등에 대해서(PDF:296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94 2020년 3월 26일)
- 사회 복지 시설 등 직원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발생 방지에 관한 주의 환기의 주지에 대해서(PDF:761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93 2020년 3월 25일)
- 고령자 시설·사업소 등에 대한 천제 마스크의 구체적인 배포 방법의 나라에의 의의 조회에 대해서(PDF:142KB)(가나가와현 사무 연락)
- 세이프티 넷 보증 5호의 대상 업종(사회 복지 시설 등 관련)의 지정에 대해서(PDF:187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92 2020년 3월 24일)
- 사회 복지 시설 등에 있어서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대처의 철저에 대해서(PDF:1,982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91 2020년 3월 19일)
- 사회 복지 시설 등에 있어서의 코로나19에의 대응에 대해서(PDF:861KB)(2020년 3월 19일 현재)(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90 2020년 3월 19일)
- 고령자 시설·사업소 등에 대한 천제 마스크의 구체적인 배포 방법에 대해서(PDF:253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89 2020년 3월 19일)
- 개호 시설 등에 대한 천제 마스크의 배포에 대해서(PDF:321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88 2020년 3월 18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및 감염 확대에 의한 영향을 근거로 사회 복지 시설 등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에의 대응에 대해서(PDF:302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87 2020년 3월 17일)
- “사회 복지 시설 등에 있어서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유의점에 대해서(2020년 3월 6일자 사무 연락)」에 관한 Q&A에 대해서(PDF:200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86 2020년 3월 16일)
- 사회 복지 시설 등에 있어서의 코로나19에의 대응에 대해서(PDF:585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84 2020년 3월 11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긴급 대응책-제2탄-”의 주지에 대해서(PDF:231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83 2020년 3월 10일)
- 개호 서비스 사업소에 휴업 요청할 때의 유의점에 대해서(PDF:377KB)(사무 연락 2020년 3월 6일)
- <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82 2020년 3월 9일)
- 시정촌이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대응에 대해서(PDF:750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81 2020년 3월 6일)
- “사회 복지 시설 등(입소 시설·거주계 서비스에 한정한다.)에 있어서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유의점에 대해서(2020년 2월 24일자 사무 연락)”에 관한 Q&A에 대해서(PDF:143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80 2020년 3월 6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4보)(PDF:403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79 2020년 3월 6일)
- 사회 복지 시설 등에 있어서의 코로나19에의 대응에 대해서(2020년 3월 7일 현재)(PDF:853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78 2020년 3월 7일)
- 사회 복지 시설 등에 있어서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유의점에 대해서(PDF:757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77 2020년 3월 6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지를 위한 학교의 임시 휴업에 따른 긴급 일시적인 장애아의 수용에 대해서(PDF:441KB)(사무 연락 2020년 3월 6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관련된 개호 보수 등의 청구(3월 제출분 및 4월 제출분)의 취급에 대해서(PDF:12KB)(사무 연락 2020년 3월 6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지를 위한 학교의 임시 휴업에 관련된 의료 기관, 사회 복지 시설 등의 대응에 대해서[개호 사업소 관련 발췌】(PDF:3,970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74 2020년 2월 28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3보)(PDF:731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73 2020년 2월 28일)
- 사회 복지 시설 등에 있어서의 코로나19에의 대응에 대해서(PDF:859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72 2020년 2월 27일)
- 인지증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 사업소, 유료 노인 홈 등에 있어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대응에 대해서(PDF:275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71 2020년 2월 27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2보)(PDF:147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70 2020년 2월 24일)
- 사회 복지 시설 등(입소 시설·거주계 서비스를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유의점에 대해서(PDF:216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69 2020년 2월 24일)
- 사회 복지 시설 등(입소 시설·거주계 서비스에 한정한다.)에 있어서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유의점에 대해서(PDF:238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68 2020년 2월 24일)
- 사회 복지 시설 등에 있어서의 코로나19에의 대응의 철저에 대해서(PDF:1,532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67 2020년 2월 23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감염증의 발생에 따른 마스크·소독용 알코올 등의 고령자 시설 등에의 공급에 대해서(PDF:223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66 2020년 2월 21일)
- “사회 복지 시설 등의 이용자 등에 코로나19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등의 대응에 대해서(2020년 2월 18일자 사무 연락)”에 관한 Q&A에 대해서(PDF:235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65 2020년 2월 21일)
- 사회 복지 시설 등의 이용자 등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등의 대응에 대해서(PDF:226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64 2020년 2월 18일)
- 후생노동성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한 Q&A(일반의 방향) 2020년 2월 18일 시점판【발췌】(워드:272KB)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상담·진찰의 기준”을 근거로 한 대응에 대해서(PDF:254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63 2020년 2월 17일)
- 사회 복지 시설 등에 있어서의 직원의 확보에 대해서(PDF:153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62 2020년 2월 17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PDF:471KB)(사무 연락 2020년 2월 17일)
- 사회 복지 시설 등에 있어서의 코로나19에의 대응에 대해서(그 2)(PDF:186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61 2020년 2월 14일)
- 사회 복지 시설 등에 있어서의 코로나19에의 대응에 대해서(PDF:850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59 2020년 2월 13일)
- 사회 복지 시설 등에 있어서의 코로나19에의 대응에 대해서(PDF:836KB)(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757 2020년 1월 31일)
요코하마시로부터의 사무 연락 등 ※새 착순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사무 연락·통지
2024년도
【첨부 자료 1】【시설・사업소용】고령자·장애인 시설 등 감염 상황 보고 양식(엑셀:28KB)
【첨부 자료 2】(후생 노동성 사무 연락) 올여름의 코로나19의 감염 확대에 대비한 보건·의료 제공 체제의 확보 등에 대해서(PDF:360KB)
【첨부 자료 1】개호 현장에 있어서의 감염 대책 안내.pdf(PDF:5,278KB)
【첨부 자료 2】【시설・사업소용】고령자·장애인 시설 등 감염 상황 보고 양식(엑셀:28KB)
2023년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2023년 10월 이후의 대응 등에 대해서(통지)(2023년 9월 27일)(PDF:4,520KB)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감염 확대를 근거로 한 대응 등에 대해서(통지)(2023년 8월 18일)(PDF:3,843KB)
- 고령자 시설 등에 있어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증법상의 위치 지정 변경 후의 대응에 대해서(통지)(2023년 4월 28일)(PDF:6,704KB)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증법상의 위치 지정 변경 후의 취업 제한의 사고방식에 대해서(통지)(PDF:1,804KB)
- 중요: 꼭 읽어주세요.고령자 시설에 있어서의 코로나19 대응 체제 등 조사 유의 사항(PDF:174KB)
- “고령자 시설에 있어서의 코로나19 대응 체제 등 조사” 회답에 관련된 Q & A(PDF:456KB)
- 【중요】고령자 시설에 있어서의 코로나19 대응 체제 등 조사의 실시에 대해서(의뢰)(2023년 4월 3일)(PDF:376KB)
2021년도 이후
- 집중적 검사의 실시에 관련된 항원 검사 키트의 재추가 배부에 대해서(통지)(PDF:515KB)(2023년 2월 10일)
- 집중적 검사의 실시에 관련된 항원 검사 키트의 추가 배부에 대해서(통지)(PDF:532KB)(2023년 1월 20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항원 검사 키트의 배포에 대해서(통지)(PDF:227KB)(2022년 11월 24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보고 등에 대해서(의뢰)(PDF:115KB)(2022년 10월 19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항원 검사 키트의 희망제 배부에 대해서(PDF:406KB)(2022년 8월 8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항원 검사 키트의 배부에 대해서(PDF:207KB)(2022년 8월 8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항원 검사 키트의 배부에 대해서(PDF:244KB)(2022년 8월 1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항원 검사 키트의 배부에 대해서(PDF:231KB)(2022년 7월 29일)
- 고령자 시설 등에 있어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시 등의 대응에 대해서(재의뢰)(PDF:4,019KB)(2022년 7월 29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력 향상 연수”의 개최에 대해서(PDF:700KB)(2022년 7월 22일)
- 고령자 시설에 있어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시의 입소자에게의 조기 치료를 향한 의료 기관등과의 제휴 강화에 대해서(의뢰)(PDF:457KB)(2022년 7월 14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있어서의 경구 항 바이러스 약(라게브리오 캡슐)의 의료 기관 및 약국에의 배분에 대해서(PDF:2,110KB)(후생노동성 사무 연락)
- 항원 검사 키트 첨부 문서(PDF:489KB)(2022년 5월 30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농후 접촉자 대기 기간 단축용 항원 검사 키트의 배부에 대해서(4/20)(PDF:211KB)(2022년 4월 20일)
- 항원 검사 키트 매뉴얼(4/20) (PDF:608KB)(2022년 4월 20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에 있어서의 장애 및 고령 서비스 사업소에의 위생 관리에 관한 순회 방문 제2회 보고회의 실시에 대해서(통지)(PDF:213KB)(2022년 3월 23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농후 접촉자 대기 기간 단축용 항원 검사 키트의 배부에 대해서(3/1)(PDF:1,065KB)(2022년 3월 1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농후 접촉자 대기 기간 단축용 항원 검사 키트의 배부에 대해서(2/24)(PDF:1,151KB)(2022년 2월 24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농후 접촉자 대기 기간에 대해서(PDF:90KB)(2022년 2월 3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농후 접촉자 대기 기간에 대해서(PDF:79KB)(2022년 1월 31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농후 접촉자 대기 기간에 대해서(PDF:333KB)(2022년 1월 20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의 감염 대책의 재철저에 대해서(PDF:117KB)(2021년 12월 27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에 있어서의 장애 및 고령 서비스 사업소에의 위생 관리에 관한 순회 방문 제1회 보고회의 실시에 대해서(통지)(2021년 11월 30일)(PDF:274KB)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에 있어서의 장애 및 고령 서비스 사업소에의 위생 관리에 관한 순회 방문의 실시에 대해서(PDF:163KB)(2021년 8월 10일)
- 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963에 대한 QA(PDF:81KB)(2021년 6월 4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의 감염 대책의 재철저에 대해서(PDF:133KB)(2021년 4월 28일)
2020년도 이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이용자의 감염 대책에 대해서(PDF:1,104KB)(2021년 2월 10일)
- 연말 연시에 있어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의 감염 대책의 재철저에 대해서(PDF:1,316KB)(2020년 12월 25일)
- 통소 개호 사업소에 있어서의 숙박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PDF:356KB)(2020년 11월 20일)
- 개호 서비스 사업소·시설에 있어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의 감염 대책의 철저에 대해서(PDF:231KB)(2020년 11월 18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에 관련된 운영 추진 회의 또는 개호·의료 제휴 추진 회의의 대응 방침에 대해서(그 2)(PDF:289KB)(2020년 11월 10일)
- 개호 서비스 사업소 등에 있어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에 수반하는 입퇴원시의 대응에 대해서(PDF:166KB)(2020년 9월 14일)
- 개호 서비스 사업소에 있어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의 감염 대책의 실시에 대해서(PDF:417KB)(2020년 8월 20일)
- 이용자·직원의 감염·의심 발생시에 있어서의 사업소의 대응에 대해서(통소계·5월 15일 갱신판)(PDF:1,349KB)(2020년 5월 15일)
- 이용자·직원의 감염·의심 발생시에 있어서의 사업소의 대응에 대해서(입소 시설·거주계·5월 15일 갱신판)(PDF:1,125KB)(2020년 5월 15일)
- 이용자·직원의 감염·의심 발생시에 있어서의 사업소의 대응에 대해서(방문계·5월 15일 갱신판)(PDF:1,212KB)(2020년 5월 15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보고의 철저에 대해서(의뢰)(PDF:3,285KB)(2020년 5월 11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관련된 개호 보수 등의 청구(5월 제출분 및 6월 제출분)의 취급에 대해서(사무 연락)(PDF:184KB)(2020년 5월 8일)
- 그룹 홈에 있어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워드:20KB)(2020년 4월 13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그 3)(사무 연락)(PDF:220KB)(2020년 4월 8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그 2)(사무 연락)(PDF:248KB)(2020년 4월 6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사무 연락)(PDF:512KB)(2020년 3월 9일)(2020년 6월 1일 갱신)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에 관련된 서비스 담당자 회의 등에의 대응 방침에 대해서(통지)(PDF:129KB)(2020년 2월 25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에 관련된 운영 추진 회의 또는 개호·의료 제휴 추진 회의의 대응 방침에 대해서(통지)(PDF:291KB)(2020년 2월 25일)
- 고령자 개호 시설에 있어서의 감염 대책 매뉴얼 개정판(2019년 3월)【발췌】(PDF:2,651KB)
개호 서비스 사업소용 Q&A
개호 서비스 사업소용 앙케이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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