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비즈니스
- 분야별 메뉴
- 건축·도시계획
- 택지개발 관련 수속·법령·인허가
- 성토 규제법의 허가 등
- 모리토 규제법의 개요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모리토 규제법의 개요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4일
모리토 규제법의 취지
2022년 5월 27일, 성토 등에 의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지키기 위해, 택지 조성 등 규제법(이하 「구 택조법」이라고 한다.)이 발본적으로 개정되어, 토지의 용도(택지, 농지, 삼림 등)에 관계없이, 위험한 성토 등을 전국 일률의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규제해, 성토 등에 수반하는 재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택지 조성 및 특정 성토 등 규제법」(이하 「성토 규제법」이라고 한다.)가 공포되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성토 규제법”의 적용 개시)
모리토 규제법의 개요
성토 등에 따른 절벽 붕괴 또는 토사의 유출에 의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구역으로서, 요코하마시가 지정한 택지 조성 등 공사 규제 구역(시 전역)내에 있어서 택지 조성·특정 성토 등·토석의 퇴적에 관한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택지 조성이란…
택지 조성이란, 「택지 이외의 토지를 택지로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토지의 형질의 변경(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절토)」을 말합니다. - 특정 성토등이란…
특정 성토 등이란, 「택지, 농지, 채초 방목지, 삼림에서 실시하는 토지의 형질의 변경(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절토)」을 말합니다. - 도이시의 퇴적이란…
토석의 퇴적이란, 「택지, 농지, 채초 방목지, 삼림에서 실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석의 적중」을 말합니다. - 택지란…
택지란, 「농지, 채초 방목지 및 삼림 및 도로, 공원, 하천, 그 외 정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 이외의 토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택지」에는,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주차장, 테니스 코트, 묘지등도 포함됩니다.
성토 규제법에 관한 공사의 허가
택지 조성 등 공사 규제 구역(시 전역) 내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공사의 계획을 성토 규제법의 안내~설계편~에 적합시켜, 공사 착수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덧붙여 도시 계획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받아 행해지는 해당 개발 허가의 내용(동법 제35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내용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적합한 택지 조성 등에 관한 공사는, 허가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성토・절토】
- 성토로 높이가 1m 이상의 '절벽'을 할 수 있는 것.
- 절토로 높이가 2m 이상의 '절벽'을 할 수 있는 것.
- 성토와 절토를 동시에 하는 경우로, 높이가 2m 이상의 「절벽」을 할 수 있는 것.
- 성토로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것.
- 상기 이외의 행위로, 절토 또는 성토를 하는 토지의 면적이 500m2를 넘는 것(높이가 30cm 이하의 성토·절토는, 면적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토석의 퇴적】
- 최대시에 퇴적하는 높이가 2미터 넘고 면적이 300m2 초과가 되는 것
- 최대시에 퇴적하는 면적이 500m2 초과가 되는 것(높이가 30cm 이하는 면적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 절벽이란, 「지표면이, 수평면에 대해 30도를 넘는 각도를 이루는 토지에서 경암반(풍화가 현저한 것을 제외한다.)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 건축물의 건축 자체와 불가분인 일체의 공사로 인정되는 기초지업(근벌리)은, 절성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건축물의 외주 전부분을 조성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기초 부분도, 절성토의 범위로 합니다.
자세한 것은 성토 규제법의 안내를 봐 주세요.
택지의 보전 의무
성토 규제법의 규제 대상의 행위를 실시하는 토지 또는 규제 대상의 행위가 과거에 행해진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를 상시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노력 의무(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가 규정되어 있어 재해의 발생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권고 또는 개선 명령 등의 대상이 되는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방면의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창구 | 전화 번호 |
---|---|
택지 심사과(시청사 25F) | 671-4515(녹색, 아오바, 쓰즈키) |
671-4516(미나미, 호도가야, 아사히, 세야, 이즈미) | |
671-4517(고난, 이소고, 가나자와, 도즈카, 사카에) | |
671-4518(쓰루미, 가나가와, 서쪽, 중, 고호쿠) | |
조정 구역과(시청사 25F) | 671-4521(지도 담당) |
671-4523(사무 담당) |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택지심사부 택지심사과
전화:상기 표의 각 방면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상기 표의 각 방면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페이지 ID:542-13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