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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 규제법의 규제 구역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택지 조성 등 공사 규제 구역

요코하마시에서는, 2025년 4월 1일에 요코하마시 전역에 있어서 「택지 조성 등 공사 규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요코하마시의 택지 조성 등 공사 규제 구역의 개황(PDF:938KB)

규제 대상의 행위를 실시하는 토지 또는 규제 대상의 행위가 과거에 행해진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를 상시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노력 의무(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가 규정되어 있어 재해의 발생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권고 또는 개선 명령 등의 대상이 되는 등이 있습니다.


조성 택지 방재구역

2006년의 택지 조성 등 규제법 개정에 의해, 택지 조성 공사 규제 구역외의 기존의 조성 택지를 시장이 「조성 택지 방재 구역」으로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요코하마시에서는 지정은 없습니다.) 조성 택지 방재 구역내에서는, 택지의 보전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정 성토 등 규제 구역」 및 「조성 택지 방재 구역」은, 「택지 조성 등 공사 규제 구역」을 제외하고 지정하므로, 요코하마시에서는 지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방면의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문의처
창구전화 번호

택지 심사과(시청사 25F)

671-4515(녹색, 아오바, 쓰즈키)
671-4516(미나미, 호도가야, 아사히, 세야, 이즈미)
671-4517(고난, 이소고, 가나자와, 도즈카, 사카에)
671-4518(쓰루미, 가나가와, 서쪽, 중, 고호쿠)
조정 구역과(시청사 25F)671-4521(지도 담당)
671-4523(사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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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택지심사부 택지심사과

전화:상기 표의 각 방면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상기 표의 각 방면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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