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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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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 규제법의 허가 등의 수수료

성토 규제법의 허가 등의 수수료

 택지 조성 등 및 특정 성토 등 규제법(성토 규제법)의 허가 신청 등에 관련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개발 사업 조정 조례는 수수료는 불필요합니다)
성토 규제법의 허가 등의 수수료 일람(PDF:663KB)

자세한 사항은 각 방면의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문의처
창구전화 번호

택지 심사과(시청사 25F)

671-4515(녹색, 아오바, 쓰즈키)
671-4516(미나미, 호도가야, 아사히, 세야, 이즈미)
671-4517(고난, 이소고, 가나자와, 도즈카, 사카에)
671-4518(쓰루미, 가나가와, 서쪽, 중, 고호쿠)
조정 구역과(시청사 25F)671-4521(지도 담당)
671-4523(사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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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택지심사부 택지심사과

전화:상기 표의 각 방면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상기 표의 각 방면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kc-takuchishins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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