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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적 보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쪽에

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29일

최종 업데이트:H26.2.17

어린이·육아 지원 신제도에의 “이행”

가정적 보육 사업의 이행처로서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신제도에 있어서의 공비 급부의 대상이 되는 시설·사업)

가정적 보육 사업의 이행처로서 생각할 수 있는 사업
구분사업정원 규모
특정 지역형 보육 사업
지원법 제43조(외부 사이트)
소규모 보육 사업6~19인
가정적 보육 사업5인 이하

소규모 보육 사업에 대해서

  • 소규모 보육 사업의 특징

・정원 규모 6명 이상 19명 이하
・대도시부의 대기 아동 대책, 인구감소지역 보육기반 유지 등 지역 실정에 따른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것.
・보육소 분원이나 그룹형 소규모 보육, 지방 단독 사업 등, 다양한 사업 형태로부터 이행할 수 있는 것

  • 소규모 보육 사업에 있어서의 제휴 시설의 설정

・신제도에 있어서의 소규모 보육 사업의 인가 기준으로서, (1)보육 내용의 지원 및, (2)졸원 후의 접시의 역할을 담당하는 「제휴 시설」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제휴 시설」은, (1) 인정 어린이원, (2)인가 보육소, (3) 유치원이며, 제휴의 형식은 반드시 「1:1」의 관계뿐만 아니라, 「1:복수:1」, 「복수:1」, 「복수:1」, 「복수:복수」도 인정한다.
・제휴에 있어서 경비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나 확실한 이행이 담보되어야 할 사항(급식의 외부 반입을 실시하는 경우, 합동으로 촉탁의의의 검진을 받는 경우, 졸원 후의 접시로서 우선적인 이용 틀을 마련하는 경우)는 협정서(계약서, 각서 등)의 체결을 요구한다(시설간에 의한 「민・민」의 계약)

※참고자료:소규모 보육 사업에 대해서(PDF:225KB)(8/29 아이·육아 회의 기준 검토 부회(제4회) 자료)

공비의 급부 대상인 취지의 「확인」

현재의 가정적 보육을 신제도에 있어서의 소규모 보육으로 이행하거나, 새롭게 가정적 보육이나 소규모 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각 설비나 운영의 기준(나라로부터 아직 나타내지 않았습니다)을 만족한 다음 「인가」를 받는 것과 동시에, 공비의 급부 대상 시설인 취지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제도 시행시, 실제로 가정적 보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제도에 있어서의 가정적 보육 사업으로서 공비의 급부 대상이 되는 취지의 「확인」이 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어린이·육아 지원법 부칙 제8조(외부 사이트)

확인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제도의 설비나 운영에 관한 기준

소규모 보육 및 가정적 보육에 관한 기준은, 나라가 정령이나 성령으로서 나타내는(25년도중을 예정) 기준에 근거해, 요코하마시가 조례나 규칙등으로서 정하게 됩니다.

국가의 동향이나 기준에 관한 정보 등 이 페이지를 이용하는 등 적절히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주된 문의처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운영과
전화:045-671-2399、3564
이메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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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운영과

전화:045-671-3564

전화:045-671-3564

팩스:045-664-547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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