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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에서 시설·사업자의 여러분에게의 알림
이쪽의 페이지에서는 요코하마시로부터 시설·사업자의 여러분 앞으로의 소식을 수시로 갱신해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업 계속 지원 보조금(2023년도분)
- 신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 대책 보조금(2022년도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보조금 소비세 매입 공제 세액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 대책 보조금(2021년도 분)
- 요코하마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보육시설 재개 지원 보조금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복지시설 등 종사자 우선 접종·3차 접종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 대책 보조금(2020년도 추가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 대책 보조금(2020년도 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 대책 보조금(2019년도 분)
- 보육·교육 시설에 있어서의 감염증 대책에 대해서
【각년도의 소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보
날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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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7월 31일자로 킨톤에서 2023년도에 있어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업 계속 지원 사업 보조의 신청 수속에 대해 통지했습니다. 【대상 시설:인가 보육소·유보 제휴 인정 어린이원·유치원형 인정 어린이원·지역형 보육 사업·요코하마 보육실·인가외 보육 시설·법인이 운영하는 거택 방문형 인가외 보육 시설·병아 보육 사업】 |
날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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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8일 |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
2022년 | 7월 22일자로 2022년도에 있어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에 필요한 보조에 대해서 각 보육 시설에, 상한 금액등을 기재한 통지를 송부했습니다. 【대상 시설:인가 보육소·유보 제휴 인정 어린이원·유치원형 인정 어린이원·지역형 보육 사업·요코하마 보육실·인가외 보육 시설·법인이 운영하는 거택 방문형 인가외 보육 시설】 |
2022년 | 【보육소 등용】 |
날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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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7일 | 2020년도(2020년 4월 1일~2021년 3월 31일까지)에 요코하마시에서 교부를 실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보조금에 대해서,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매입 공제 세액의 보고서의 제출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소비세의 확정 신고의 유무나 납세액의 계산 방법등의 소비세 자체의 내용에 대한 질문은, 요코하마시에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주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내의 턱스 앤서(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hi.htm(외부 사이트)) 등을 참조하십시오. |
날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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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7월 9일자로 2021년도에 있어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에 필요한 보조에 대해서 각 보육 시설에, 상한 금액등을 기재한 통지를 송부했습니다. |
〇인가 보육소 등용 |
갱신일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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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6일 | 2022년 6월 6일부터의 휴원 취급 변경에 따라 휴원 시설 재개 보조금의 운용은 정지합니다. |
2022년 5월 11일 | 【휴원 개시일이 2022년 4월 1일 이후의 시설은 이하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
2021년 1월 20일 | 【휴원 개시일이 2022년 3월 31일 이전의 시설은 이하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
날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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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0일 | 보육·교육 시설 등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3차 접종에 대해서 |
2021년 7월 16일 | 요코하마시 집단 접종회장에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 확대
〇접종회장 공익재단법인 가나가와현 예방의학협회 |
2021년 7월 14일 | 가나가와현 복지시설 등 종사자를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가나가와현 백신 접종 특설 사이트는 이쪽(2021년 7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예약 개시) →https://www.Kanagawa-vaccine-yoyaku.com (외부 사이트) ※7/14 10시까지는 비밀번호가 요구되어 접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10시 ・가나가와현에 의한 코로나19 백신의 우선 접종 치라시(PDF:207KB) ・본건에 관한 문의처 《가나가와현 콜 센터》 0570-55-0638(7월 15일부터 평일 9시~17시) ※당초 콜센터는 7월 14일에 개설되어 있었지만, 변경이 있었습니다. 《특설 사이트 문의 폼》(24시간) |
2021년 | 가나가와현 복지시설 등 종사자를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예약 개시】 2021년 7월 14일(수요일) 10시부터(특설 사이트 오픈) ※가나가와현의 특설 사이트가 오픈하는 대로, 이쪽의 페이지로부터 링크할 예정입니다. ・접종 기간 2021년 7월 17일(토요일)~9월 30일(목요일)(예정)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가나가와현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복지 시설 등 종사자 우선 접종에 대해서(PDF:139KB) ※요코하마시에서는, 별첨 자료에 게재하고 있는 정보 이외의 상세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나가와현이 설치하는 콜 센터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
날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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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 ※11/10 실적 보고서 작성시의 주의사항 |
9월 1일 | ※9/8(별지 1) 「보조금의 교부 수속에 대해서」의 기입 예(7페이지) 및 양식집의 신청서(제1호 양식)를 수정했습니다. |
8월 26일 | ※ 신청 수속 방법이나 향후의 스케줄 등의 상세에 대한 안내는, 「2020년도분」에 대해서는 8월 하순경, 「2020년도 추가분」에 대해서는 10월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상세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는, 안내까지 기다려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
2021년도
날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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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 2022년도판의 「시설·사업을 운영할 때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사고 방지와 사고 대응」, 중대 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전단지 등을 송부했습니다. |
2월 18일 | 2022년도 중요 사항 설명서의 제출에 대해서(의뢰)(PDF:433KB) |
12월 3일 | <보육 중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 |
11월 2일 | 공정 가격의 기본분 단가상의 분원의 보육사 배치에 대해서(통지)(PDF:201KB) |
10월 15일 | <놀이구의 안전 관리 등에 대해서> |
10월 6일 | |
8월 |
<등강원시나 보육 중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 |
7월 26일 | <시설송지>비상 재해시(풍수해)에 있어서의 보육소 등(※)의 대응에 대해서(PDF:444KB) ※보육소, 인정 어린이원(보육 이용), 지역형 보육 사업, 요코하마 보육실(0~2세아 클래스) 이번 통지는 2021년 5월 20일에 개정 「재해 대책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0년 7월 3일 통지의 일부를 수정한 것입니다.수정 부분에는 마커를 당기고 있습니다. |
7월 6일 | 2021년도 시장 표창 후보자의 추천에 대해서(PDF:213KB) |
5월 28일 |
「시설·사업을 운영할 때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사고 방지와 사고 대응」, 중대 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전단지 등에 대해서를 송부했습니다. |
4월 13일 |
특정 교육·보육 시설 등에 있어서의 사고 보고서의 양식 변경에 대해서(통지)(PDF:131KB) |
2020년도
2019년/2019년
2018년도
사업자용 설명회에 관한 앙케이트에 대해서(의뢰)(PDF:350KB)
201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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