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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16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사업소내 보육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어린이·육아 지원 신제도에 있어서의 사업소내 보육
신제도에 있어서의 사업소내 보육은, 사업소의 종업원의 아이에 더해, 지역의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의 보육을 실시하는 것이 공비의 급부 대상 사업(특정 지역형 보육 사업)의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신제도에 있어서의 공비 급부의 대상이 되는 시설·사업)
신제도에 있어서의 급부 대상이 되기 위한 「인가」와 「확인」
신제도에 의한 급부 대상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설비나 운영 기준을 만족한 다음의 「인가」(아동 복지법 제34조의 15)와, 급부 대상인 취지의 「확인」(어린이·육아 지원법 제43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인가」와 「확인」(사업자의 여러분)을 봐 주세요.
신제도의 설비나 운영에 관한 기준
새로운 제도에 있어서의 급부 대상 시설이 되기 위한 설비나 운영에 관한 기준(인가 기준)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아직 나타내지 않았습니다.나라가 정령이나 성령으로서 나타낸다(2013년도중을 예정) 기준에 근거해, 요코하마시가 조례나 규칙등으로서 정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개개의 사업소내 보육 시설이 급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동향이나 기준에 관한 정보 등 이 페이지를 이용하는 등 적절히, 정보 제공해 가겠습니다.
◆기준에 관한 최신 자료:지역형 보육 사업에 대해서(PDF:831KB)(12/26 아이·육아 회의, 기준 검토 부회 합동 회의 자료)
주된 문의처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운영과, 보육소 정비과
전화:045-671-3564(보육·교육 운영과), 045-671-2047(보육소 정비과)
이메일:kd-unei@city.yokohama.jp(보육·교육 운영과)
kd-hoikujoseibi@city.yokohama.jp(보육소 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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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어린이 시설 정비과
전화:045-671-4146
전화:045-671-4146
팩스:045-550-3606
페이지 ID:863-08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