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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민간 보육소 등 임차료 보조 사업
제도 개요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해 인가 보육소 등을 설치 등하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임차에 관련된 경비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보조 대상
①건물 등을 임차하는 것에 의해 보육소를 설치 등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
②법인격을 가지는 것
※보육소를 운영하는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보조 대상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법인격을 가질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것을 포함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결성된 법인을 제외한다.
③요코하마시 아동 복지 심의회에서, 요코하마시 민간 보육소 등 내장 정비 보조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것
요쓰나
요코하마시 민간 보육소 등 임차료 보조 사업 교부 요강(2024년 10월 15일 시행)(PDF:767KB)
제도·보조 대상의 상세에 대해서는, 어린이 청소년국 시설 정비과에 문의해 주세요.
【10/21 업데이트】2024년도 교부 신청에 대해서
제출기한
제출 서류
①임차료 보조 사업 교부 신청서(제1호 양식)
②임대차계약서의 사본 ※작년도에 제출해 주신 내용으로부터 변경이 없는 경우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
2024년도 중 각종 신청·지불 스케줄(예정)
11월【원→시】2024년도 교부 신청 마감
1월【시→원】지불 예정(순차)
1월【시→원】2023년도 매입 공제 세액 보고서 제출 의뢰
2월【원→시】2023년도 매입 공제 세액 보고서 제출 마감
3월【시→원】2024년도 실적 보고 제출 의뢰
2023년도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2023년도 실적 보고
제출기한
제출 서류
(1)2023년도 요코하마시 민간 보육소 임차료 보조 사업 보조금 교부 실적 보고서(제4호 양식)
(2)지불액과 지불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의 사본 등)
(3)요코하마시 민간 보육소 임차료 보조 사업 변경 신고【※변경이 있는 경우만】
제출처【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매입 공제 세액의 보고 및 반환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
2023년 12월에 대상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제출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육·교육 급부과에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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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급부과 임차료 보조 사업 담당
전화:045-671-0206
전화:045-671-0206
팩스:045-663-1801
페이지 ID:786-6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