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기계번역을 이용해 번역되었습니다. 번역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現在位置

  1.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2. 비즈니스
  3. 분야별 메뉴
  4. 육아
  5. 어린이·육아 지원 신제도로의 이행 안내
  6. 요코하마시 민간 보육소 등 임차료 보조 사업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민간 보육소 등 임차료 보조 사업

제도 개요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해 인가 보육소 등을 설치 등하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임차에 관련된 경비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보조 대상

①건물 등을 임차하는 것에 의해 보육소를 설치 등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
②법인격을 가지는 것
 ※보육소를 운영하는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보조 대상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법인격을 가질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것을 포함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결성된 법인을 제외한다.
③요코하마시 아동 복지 심의회에서, 요코하마시 민간 보육소 등 내장 정비 보조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것

요쓰나

【10/21 업데이트】2024년도 교부 신청에 대해서

대상 시설에는 개별적으로 메일로 안내합니다.

제출기한

2024년 11월 8일(금)

제출 서류

①임차료 보조 사업 교부 신청서(제1호 양식)
②임대차계약서의 사본 ※작년도에 제출해 주신 내용으로부터 변경이 없는 경우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

하기 신청 폼으로부터 제출해 주세요.(QR 코드를 클릭해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중 각종 신청·지불 스케줄(예정)

11월【원→시】2024년도 교부 신청 마감
1월【시→원】지불 예정(순차)
1월【시→원】2023년도 매입 공제 세액 보고서 제출 의뢰
2월【원→시】2023년도 매입 공제 세액 보고서 제출 마감
3월【시→원】2024년도 실적 보고 제출 의뢰

2023년도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2023년도 실적 보고

대상 시설에는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출기한

2024년 3월 29일(금요일)

제출 서류

(1)2023년도 요코하마시 민간 보육소 임차료 보조 사업 보조금 교부 실적 보고서(제4호 양식)
(2)지불액과 지불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의 사본 등)
(3)요코하마시 민간 보육소 임차료 보조 사업 변경 신고【※변경이 있는 경우만】

제출처【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

하기 신청 폼으로부터 제출해 주세요.(QR 코드를 클릭해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매입 공제 세액의 보고 및 반환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

2023년 12월에 대상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급부과 임차료 보조 사업 담당

전화:045-671-0206

전화:045-671-0206

팩스:045-663-1801

메일 주소kd-hkkyufu-hojo@city.yokohama.lg.jp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786-641-390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