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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보궐 선거(가나자와구)(2021년 10월 17일 집행)
최종 갱신일 2022년 6월 16일
결과오모테
투개표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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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0분 현재(PDF:62KB) | 10시 00분 현재(PDF:62KB) | 11시 00분 현재(PDF:62KB) | 14시 0분 현재 (PDF:62KB) |
16시 00분 현재 (PDF:62KB) | 18시 00분 현재 (PDF:62KB) | 19시 30분 현재(PDF:62KB) | 투표 확정(PDF:6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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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00분(PDF:67KB) | 22시 30분(PDF:68KB) | 개표 확정(PDF:73KB) |
후보자 정보에 대해서
선거 공보에 대해서
주의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 공보의 취급에 대해서, 이하와 같은 경우(예시)에는,
공직선거법 142조 또는 146조에 저촉되는 일이 있으므로 유의해 주십시오.
・선거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 공보를 인쇄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배포하는 것.
선거 공보(음성 읽기용)에 대해서
후보자의 성명 | 선거 공보(음성 읽기 대응 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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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마에 | 음성 읽기 대응 데이터(PDF:895KB) |
이시와타리 유키오 | 음성 읽기 대응 데이터(PDF:846KB) |
※후보자의 게재 순서는, 선거 관리 위원회가 실시한 복권의 순서입니다.
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보궐선거(가나자와구)에 대해서
・고시히
2021년 10월 8일(금요일)
・투표일
2021년 10월 17일(일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표
동상(즉일 개표) 오후 9시 15분부터 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투표소 입구 등에 알코올 소독액을 설치합니다.
・투표소 담당자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합니다.
・정기적인 환기나 기재대 등의 소독을 실시합니다.
・일회용 연필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연필이나 샤프펜슬을 지참하여 투표 용지에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등에 파테이션을 설치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부탁
・마스크 착용에 협력을 부탁합니다.
・기침 에티켓, 방문 전후의 손 소독에
협력을 부탁합니다.
・주위와 거리를 유지하도록 부탁합니다.
・투표일 전날 토요일은 사전투표소 혼잡하는 경향
에 있으므로 분산 투표에 협력을 부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환자 등에게(특례 우편 등 투표)
【특례 우편 등 투표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숙박·자택 요양 등을 하고 있는 분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2021년 6월 23일 이후에 그 기일을 공시 또는 고시되는 선거로부터 「특례 우편 등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코하마시의회 의원 가나자와구 선거구 보궐 선거는, 특례 우편 등 투표의 대상입니다.)
【특례 우편 등 투표의 대상이 되는 쪽】
투표 용지 등의 청구시에 있어서, 외출 자제 요청 또는 격리·정류의 조치에 관련된 기간이 투표를 하려고 하는 선거의 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의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선거의 당일까지의 기간에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분은 특례 우편 등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환자등이란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 또는 검역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출 자제 요청을 받은 분
・검역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내거는 조치(격리·정류의 조치)에 의해 숙박 시설 내에 수용되고 있는 분
※ 농후 접촉자 분은, 특례 우편 등 투표의 대상이 아니지만, 농후 접촉자가 투표를 위해서 외출하는 것은, 「불요불급의 외출」에는 맞지 않고, 투표소 등에 있어서 투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속의 개요】
특례 우편 등 투표의 대상이 되는 분으로, 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가나자와구 선거구 보궐 선거의 특례 우편 등 투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선거의 선거 기일(투표일 당일(10월 17일(일)))의 4일 전(10월 13일(수)까지(필착), 가나자와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 “외출 자제 요청, 또는 격리·정류의 조치에 관련된 서면”을 첨부한 “청구서(본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를 우편 등으로 송부하는 것에 의해, 투표 용지 등을 청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례 우편 등 투표의 흐름】
1.(가나자와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 등의 청구
2.가나자와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 용지 등의 송부
3.투표 용지에 기입해, 가나자와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우송(포스트 투함)
특례 우편 등 투표의 제도 개요 등에 대해서는, 총무성 홈페이지(https://www.soumu.go.jp/senkyo/senkyo_s/news/tokurei_yuubin.html(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분
나이 요건 주소 요건 모두 충족하는 쪽
(1)연령 요건(투표일 현재 만 18년 이상의 분)
*2003년 10월 18일까지 태어난 분(투표일의 18년 전의 날의 다음날)
(2)주소 요건(주민표가 작성된 날부터 계속 3개월 이상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된 분)
덧붙여 주소를 바꾼 분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〇요코하마 시외에서 가나자와구 내로 전입된 쪽
・2021년 7월 7일(수요일)까지 전입신고를 한 쪽(선거인 명부 등록 기준일의 3개월 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〇요코하마 시내의 다른 구에서 가나자와구 내로 전입된 쪽
・2021년 9월 26일(일요일)까지 이동신고를 한 쪽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〇가나자와구 내에 살고 구내에서 이사된 쪽
・2021년 9월 26일(일요일)까지 이동신고를 한 쪽
→지금 주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27일(월요일) 이후에 이동 신고를 한 쪽
→전 주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1. 선거인 명부 등록 기준일 2021년 10월 7일(목요일)
2. 고시일 2021년 10월 8일(금요일)
3. 투표일 2021년 10월 17일(일요일)
【참고】
・투표하기 위해서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거인 명부에는,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주민 기본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쪽이 등록됩니다.
・투표일까지 시외로 전출된 분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투표소 일람
개표소
장소:요코하마시립대학 가나자와핫케이 캠퍼스 종합 체육관 제1체육실(가나자와구 세토 22번 2호)
사전투표·기일전 투표소
사전투표소마다 이용할 수 있는 기간·시간이 다릅니다.
「청구서(겸 선서서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그 때문에, 미리 기입하신 후, 지참하면 원활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투표 안내’가 와도 주소 이전 등으로 투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〇구청 개설 기간·투표 시간
장소:가나자와구 관공서 6층 2호 회의실(지도(PDF:287KB))
기간10월 9일(토요일)부터 10월 16일(토요일)까지
시간: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〇임시 기일전 투표소 개설 기간·투표 시간
장소:가나자와 스포츠 센터 제2 체육실(지도(PDF:287KB))
기간10월 9일(토요일)부터 10월 16일(토요일)
시간: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장소:요코하마시립 대학 종합 체육관 1층 회의실(지도(PDF:287KB))
기간10월 13일(수요일)부터 10월 14일(목요일)
시간: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우편 등에 의한 부재자 투표
출장처·입원처·자택(일정한 요건이 필요)등에서 투표하는 방법
1.「청구서 겸 선서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지참이나 우송으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구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제출해, 투표 용지를 청구합니다.
※필요서류는 체재지 등의 시구정촌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시구정촌에서의 투표에서 다운로드도 할 수 있습니다.
2.투표 용지·투표용 봉투(외봉투, 내봉투)외, 부재자 투표 증명서가 보내져 옵니다.
3.고시일의 다음날 이후, 투표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체재지 등의 시구정촌 선거 관리 위원회에
※부재자 투표 증명서가 들어간 봉투는 개봉하지 않고 지참해 주세요
※미리 투표 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4.고시일의 다음날부터 10월 16일(토요일)까지 가까운 시구정촌 선거 관리원회의 투표 기재 장소에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투표를 마쳐 주세요.
덧붙여 자세한 것은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시구정촌에서의 투표를 확인해 주세요.
병원, 노인홈 등에 입원, 입소하고 있는 분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시설에 입원, 입소하고 있는 분은, 그 시설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수속에 대해서는, 각 시설에서 확인해 주세요.
덧붙여 자세한 것은 병원, 노인 홈 등의 시설에서의 투표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신체에 중증의 장애가 있는 분이나 요개호5의 분(우편 투표)
〇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
고시일의 다음날부터 선거 기일의 전날(10월 16일(토요일))까지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사전에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투표 용지 등의 청구 기한은, 투표일의 4일전(10월 13일(수요일))까지입니다.
덧붙여 자세한 것은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입후보 예정자 설명회
2021년 9월 24일(금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가나자와구 관공서 5층 1호 회의실 ABC(가나자와구 도로가메 2초메 9번 1호)
(참고)
입후보 신고일 2021년 10월 8일(금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정치단체 설명회
2021년 9월 29일(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가나자와구 관공서 5층 1호 회의실 ABC(가나자와구 도로가메 2초메 9번 1호)
기타
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보결 선거(가나자와구)의 정보에 대해서는, 향후, 차례차례 갱신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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