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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2019년 7월 21일 집행)

최종 갱신일 2019년 8월 1일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 대해서

・고시일
 2019년 7월 4일(목요일)

・투표일
 2019년 7월 21일(일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표
 동상(즉일 개표) 오후 9시 15분부터 개시

결과오모테

선거 공보

선거 공보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 선거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주의선거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 공보의 취급에 대해서, 이하와 같은 경우(예시)에는, 공직 선거법 142조 또는 146조에 저촉하는 일이 있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선거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 공보를 프린트 아웃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배포

선거 공보의 배포 시기에 대해서

참의원 선거의 선거 공보는, 선거의 공시일 다음날까지 후보자로부터 원고가 제출됩니다.그것을 원고로서 가나가와현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쇄해 각 시구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인도한 후, 각 시구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각 세대에 배포되게 됩니다.그 때문에, 배포를 개시할 때까지 일정한 날짜가 필요합니다만, 가능한 한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배포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선거구 선거구 선거
 투표 용지(크림(박황)색)에 후보자 1명의 이름을 기입

・비례대표 선거
 투표 용지(흰색)에 후보자 1명의 이름 또는 정당명을 기입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분

필요한 요건

나이 요건 주소 요건 모두 충족하는 쪽
(1)연령 요건(투표일 현재 만 18년 이상의 분)

 *2001년 7월 22일까지 태어난 분(투표일의 18년 전의 다음날)

(2)주소 요건(주민표가 작성된 날부터 계속 3개월 이상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된 분)

  덧붙여 주소를 바꾼 분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요코하마 시외에서 전입된 쪽

2019년 4월 3일(수요일)(선거인 명부 등록 기준일의 3개월 전)까지 전입 신고를 한 쪽
 →전입 후 주소에서의 투표가 됩니다.
2019년 4월 4일(목요일) 이후에 전입 신고를 한 쪽
 →전입 전 주소에서의 투표가 됩니다.

요코하마 시내에 살고 구간 이동(또는 구내에서 이사)을 한 분

2019년 6월 1일(토요일)까지 구간(또는 구내) 이동 신고를 한 쪽
 →이동 후 주소에서의 투표가 됩니다.
2019년 6월 2일(일요일) 이후 구간(또는 구내) 이동 신고를 한 쪽
 →이동 전 주소에서의 투표가 됩니다.

주의사항

1.투표하기 위해서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2.선거인 명부에는 주민 기본 대장에 기록되고 주소 요건을 갖추고 있는 쪽이 등록됩니다.
3.「전의 주소」에서 투표하는 분은, 전의 주소지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4.2019년 4월 4일 이후에 요코하마 시외에서 전입된 분으로, 이전 주소지를 전출한 날로부터 4개월을 경과하고 있는 분은, 선거인 명부에서 말소되게 되어 전의 주소에서도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투표소·개표소

투표소

개표소

사전투표·기일전 투표소

기일전 투표에 대해서

사전투표소마다 이용할 수 있는 기간·시간이 다릅니다.
「청구서(겸 선서서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그 때문에, 미리 기입하신 후, 지참하면 원활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투표 안내’가 와도 주소 이전 등으로 투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의 개설 기간·투표 시간

기간은 7월 5일(금요일)부터 7월 20일(토요일)까지
시간은 아침 8시 30분부터 밤 8시까지

각 구의 임시 기일전 투표소의 개설 기간·투표 시간

사전투표소마다 이용할 수 있는 기간·시간이 다릅니다.

기일전 투표소

우편 등에 의한 부재자 투표

출장처·입원처·자택(일정한 요건이 필요)등에서 투표하는 방법

1.「청구서 겸 선서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지참이나 우송으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구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제출해, 투표 용지를 청구합니다.
 ※필요서류는 체재지 등의 시구정촌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시구정촌에서의 투표에서 다운로드도 할 수 있습니다.

2.투표 용지·투표용 봉투(외봉투, 내봉투)외, 부재자 투표 증명서가 보내져 옵니다.
3.공시일의 다음날 이후, 투표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체재지 등의 시구정촌 선거 관리 위원회에
 ※부재자 투표 증명서가 들어간 봉투는 개봉하지 않고 지참해 주세요
 ※미리 투표 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4.공시일의 다음날부터 7월 20일(토요일)까지 가까운 시구정촌 선거 관리원회의 투표 기재 장소에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투표를 마쳐 주세요.

덧붙여 자세한 것은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시구정촌에서의 투표를 확인해 주세요.

병원, 노인홈 등에 입원, 입소하고 있는 분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시설에 입원, 입소하고 있는 분은, 그 시설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수속에 대해서는, 각 시설에서 확인해 주세요.

덧붙여 자세한 것은 병원, 노인 홈 등의 시설에서의 투표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요사전 신청】신체에 중증의 장애가 있는 분이나 요개호5의 분(우편 투표)

〇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
공시일의 다음날부터 선거 기일의 전날(7월 20일(토요일))까지
*미리 사전에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교부를 받기 위해서는 수속이 필요합니다.또한 절차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투표 용지 등의 청구 기한은, 투표일의 4일전(7월 17일(수요일))까지입니다.
덧붙여 자세한 것은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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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선거부 조사과

전화:045-671-3337

전화:045-671-3337

팩스:045-681-647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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