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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2023년 4월 9일 집행)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5일

목차

결과오모테

투개표 속보

투·개표 속보(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선거)

2023년 4월 9일 집행된 지방선거의 투·개표 속보를 게재합니다.
※투표일 4월 9일(일요일), 하기에 게재한 시각 현재에서의 투표·개표 상황을, 기재 시각의 20분 후를 기준으로 게재합니다.

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선거의 투표 속보

9시 00분 현재(PDF:72KB)
10시 00분 현재(PDF:72KB)
11시 00분 현재(PDF:72KB)
14시 0분 현재 (PDF:73KB)
16시 00분 현재(PDF:73KB)
18시 00분 현재 ※정정판(PDF:133KB)
19시 30분 현재(PDF:73KB)
투표 확정(PDF:73KB)

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선거의 개표 속보

22시 00분 현재 (PDF:12KB)
22시 30분 현재 (PDF:12KB)
23시 0분 현재 (PDF:126KB)
23시 30분 현재 (PDF:126KB)
0시 0분 현재 (PDF:127KB)
0시 30분 현재 (PDF:128KB)
1시 0분 현재 (PDF:129KB)
1시 30분 현재(PDF:129KB)
개표 확정(PDF:131KB)

투·개표 속보(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가나가와현 지사 선거)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가나가와현 지사 선거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 선거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기일전 투표자 수 속보치(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선거)

통일 지방선거에 대해서

통일지방선거는 국민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이들 선거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선거의 기일이나 그 고시일 등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의 특례를 정하는 「임시 특례법」을 제정해, 지방선거의 선거의 기일을 통일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선거,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 가나가와현 지사 선거가 집행됩니다.

  • 선거의 종류

 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선거·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가나가와현 지사 선거

  • 고시히

 2023년 3월 23일(목요일) 가나가와현 지사 선거
 2023년 3월 31일(금요일) 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선거·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

  • 투표

 2023년 4월 9일(일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 개표

 동상(즉일 개표) 오후 9시 15분부터 개시

  • 가이센 정원

 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선거 86명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 41명(현 총 105명)
 가나가와현 지사 선거 1명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분

나이 요건

일본 국민으로 『연령 요건』 『주소 요건』 모두 충족하는 쪽

  • 연령 요건(투표일 현재 만 18년 이상의 분)

   2005년 4월 10일까지 태어난 분 (투표일의 18년 전의 다음날)

  • 주소 요건(주민표가 작성된 날부터 계속 3개월 이상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된 분)

   덧붙여 주소를 바꾼 분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요코하마 시외에서 전입된 쪽

  • 2022년 12월 30일(금요일)(선거인 명부 등록 기준일의 3개월 전)까지 전입 신고를 한 쪽

   →전입 후 주소에서의 투표가 됩니다.

  • 2022년 12월 31일(토요일) 이후에 전입 신고를 한 쪽

   →전입 전 주소에서의 투표가 됩니다.

요코하마 시내에 살고 구간 이동(또는 구내에서 이사)을 한 분

  • 2023년 3월 1일(수요일)까지 전입 또는 이사신고를 한 분

   →이동 후 주소에서의 투표가 됩니다.

  • 2023년 3월 2일(목요일) 이후 전입 또는 이사 신고를 한 분

   →이동 전 주소에서의 투표가 됩니다.

주의사항

  • 투표하기 위해서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선거인 명부에는 주민 기본 대장에 등록되고 주소 요건을 갖추고 있는 쪽이 등록됩니다.
  • 「전의 주소」에서 투표하는 분은, 전의 주소지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요코하마 시외에서 전입된 분으로, 이전 주소지를 전출한 날로부터 4개월을 경과하고 있는 분은, 선거인 명부에서 말소되게 되어 전의 주소에서도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선거 공보·후보자 정보에 대해서

선거 공보·후보자 정보

  • 선거 공보(시의회 의원 선거·현 의회 의원 선거·현 지사 선거)는, 선거 기일의 2일전(4월 7일(금요일)까지 각 세대에 배포합니다.
  • 구청이나 지구 센터에서의 배가나, 기일전 투표소, 당일 투표소에서는 준비합니다.(고시일의 다음날(4월 1일(토요일))부터 열람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주의선거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 공보의 취급에 대해서, 이하와 같은 경우(예시)에는, 공직 선거법 142조 또는 146조에 저촉하는 일이 있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 선거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 공보를 프린트 아웃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배포
  • 후보자 및 확인 단체 이외의 자가 선거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 공보의 데이터를 첨부한 전자 메일을 송신.또한 특정 후보자의 선거 공보만을 발췌하여 첨부한 이메일을 전송합니다.

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선거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정보·선거 공보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가나가와현 지사 선거에 대해서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가나가와현 지사 선거 선거 공보(외부 사이트)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 중 니시구·미도리구·미나미구는 정수를 넘는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무투표가 되었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선거

   투표 용지(핑크색)에 후보자 1명의 이름을 기입

  •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

   투표 용지(흰색)에 후보자 1명의 성명을 기입

  • 가나가와현 지사 선거

   투표 용지(얇은 황색)에 후보자 1명의 이름을 기입

부재자 투표

보통 취급의 우편물에 대해서 토요일 배달이나 다음날 배달 등이 휴지된 것에 수반해, 부재자 투표의 청구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가 주세요.

출장·여행·출산 등으로 구외에 체재중인 분                                  ※2023년 4월 9일 지방선거의 부재자 투표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일이나 여행, 출산 등으로 투표일 당일, 구외에 체재중인 분은, 부재자 투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청구서 겸 선서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직접 또는 우편, 혹은 온라인으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구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제출해, 투표 용지를 청구합니다.
 ※필요서류는 체재지 등의 시구정촌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출장·여행·출산 등으로 구외에 체재중의 분으로부터 다운로드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자세한 것은 출장·여행·출산 등으로 구외에 체재중인 분을 확인해 주세요.
2.투표 용지·투표용 봉투(외봉투, 내봉투)외, 부재자 투표 증명서가 보내져 옵니다.
3.고시일의 다음날 이후, 투표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체재지 등의 시구정촌 선거 관리 위원회에 갑니다.
 ※부재자 투표 증명서가 들어간 봉투는 개봉하지 않고 지참해 주세요
 ※미리 투표 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4.고시일의 다음날부터 4월 8일(토요일)까지 가까운 시구정촌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기재 장소에서 투표를 실시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투표를 마쳐 주세요.

병원, 노인홈 등에 입원, 입소하고 있는 분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시설에 입원, 입소하고 있는 분은, 그 시설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수속에 대해서는, 각 시설에서 확인해 주세요.

덧붙여 자세한 것은 병원, 노인 홈 등에 입원, 입소하고 있는 분으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신체에 중증의 장애가 있는 분이나 요개호5의 분(우편 등 투표)

신체장애인 수첩이나 전상병자 수첩, 또는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을 가지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자택등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사전에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교부를 받기 위해서는 수속이 필요합니다.또한 절차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 투표 용지 등의 청구 기한은, 투표일의 4일전(4월 6일(수요일))까지입니다.※청구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덧붙여 자세한 것은 신체에 중증의 장애가 있는 분이나 요개호 5의 분(우편 등 투표)으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 

고시일의 다음날부터 선거 기일의 전날(4월 8일(토요일)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숙박·자택 요양 등 되고 있는 분(특례 우편 등 투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숙박·자택 요양 등을 하고 있는 분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2021년 6월 23일 이후에 그 기일을 공시 또는 고시되는 선거로부터 「특례 우편 등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20회 통일지방선거는, 특례 우편 등 투표의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는 쪽

자세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숙박·자택 요양 등 되고 있는 분(특례 우편 등 투표)을 봐 주세요.

수속

※투표 용지의 청구 접수는, 선거 기일(투표일 당일(4월 9일(일요일))의 4일 전의 4월 5일(수요일) 오후 5시로 종료했습니다.

투표의 흐름

자세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숙박·자택 요양 등 되고 있는 분(특례 우편 등 투표)을 봐 주세요.

청구서 및 투표 용지 등의 송부에 있어서의 부탁

패스너 딸린 투명 케이스 등에 넣어 우송해 주세요.(패스너 첨부의 투명한 케이스등이 입수 곤란한 경우는, 자택에 있는 투명의 케이스, 봉투 등에 넣어 테이프 등으로 밀봉해, 표면을 소독해 주세요.)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거주하는 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 문의해 주세요.

특례 우편 등 투표의 제도 개요 등에 대해서는, 이하 링크로부터 총무성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특례 우편 등 투표의 제도 개요 등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통일 지방선거 특설 사이트에 대해서

3월 10일에 개설했습니다 통일 지방 선거용의 요코하마시 통일 지방 선거 특설 사이트(https://senkyo.city.yo kohama.lg.jp/(외부 사이트))는 폐쇄했으므로, 향후, 통일 지방 선거에 대해서 확인되는 경우는 본 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투표소 입구 등에 알코올 소독액을 설치합니다.
 ・투표소 담당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정기적인 환기나 기재대 등의 소독을 실시합니다.
 ・일회용 연필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연필이나 샤프펜슬을 지참하여 투표 용지에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등에 파테이션을 설치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부탁
 ・방문 전후의 손 소독에 협력을 부탁합니다.
 ・주위와 거리를 유지하도록 부탁합니다.
 ・투표일 전날의 토요일은, 기일 전 투표소가 혼잡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분산 투표에 협력을 부탁합니다.

2019년 통일 선거 기일 전 투표자 수 그래프

가쿠구 문의처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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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선거부 선거과

전화:045-671-3335

전화:045-671-3335

팩스:045-681-647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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