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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조성은 있는가.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5일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비용의 일부 조성
대상이 되는 쪽
시내에 거주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신청일 및 기능검정시험 합격시에 수첩 또는 판정서의 교부를 받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1)1~4급의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는 분
(2)사랑의 수첩(요육 수첩)을 가지고 있는 분 또는 장애인갱생상담소·아동상담소에서 지능지수 75 이하로 판정된 쪽
(3)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을 가지고 있는 분
조성 내용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지정한 자동차 교습소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 기능교습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3분의 2를 조성합니다.다만 조성액은 10만엔 이내입니다.
이용 방법
각 구 복지보건센터에 두고 있는 기능 검정 시험 합격 증명서를 교습소에 제출해, 증명을 받아 수첩·운전 면허증과 함께 복지보건센터 창구에 제출해 주세요.
유효기간
기능 검정 시험 합격 후, 운전 면허증의 교부를 받고 나서 1년 이내.단, 신청은 1인당 1회 한정.면허의 종류는 1종류뿐.
신청 창구
살고 있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필요한 것
신체장애인 수첩, 사랑의 수첩,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수첩, 지정 교습소의 증명을 받은 기능 검정 시험 합격 증명서, 운전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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