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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양 공제 제도에 가입하고 싶은데, 개요를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7일

복지·개호
A

가입자는 걸금을 납입자가 사망 또는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애아·자에게 연금(1구에 대해 월액 20,000엔)이 지급됩니다.

가입 요건

가입자(보호자)가 1-3 모두에 해당하는 것
①가입시의 연도의 4월 1일 시점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것.
②보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지 않는 것.
③시내에 주소를 가지는 것

장애아·자가 4~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④지적장애아·자
⑤1~3급의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는 분
⑥정신 또는 신체에 4, 5와 같은 정도의 영구적인 장애를 가진 분

가케가네에 대해서

①1인 2구까지 가입할 수 있어 가금은 가입 시기 및 가입시의 연령 등에 의해 1구에 대해 월액 9,300엔~23,300엔입니다.
※과금 감면 제도도 있습니다.
②가입 1년 이상으로 연금 지급 전에 장애아·자가 사망한 경우는 조위금이 지급됩니다.
(가입 시기 및 가입 기간에 따라 1구당 30,000엔~250,000엔)
③가입 5년 이상으로 임의로 탈퇴되었을 경우는 탈퇴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 시기 및 가입 기간에 따라 1구당 45,000엔~250,000엔)
④납부된 걸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연금의 지급에 대해서

①연금 지급액은, 1구에 대해 월액 2만엔(연액 24만엔), 2구의 경우 월액 4만엔(연액 48만엔)입니다.
②가입자가 장애가 있는 분의 생존 중에 사망하게 되었을 때연금이 지급됩니다.
③연금의 지급 대상 기간은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중증장애 상태에 해당했다고 인정된 달의 분부터 장애가 있는 쪽이 사망하게 되는 달의 분까지입니다.

창구

각구 복지보건센터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자립 지원과(복지 급부계)

전화:045-671-3891

전화:045-671-3891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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