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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공제 제도에 가입하고 싶은데, 개요를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7일
가입자는 걸금을 납입자가 사망 또는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애아·자에게 연금(1구에 대해 월액 20,000엔)이 지급됩니다.
가입 요건
가입자(보호자)가 1-3 모두에 해당하는 것
①가입시의 연도의 4월 1일 시점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것.
②보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지 않는 것.
③시내에 주소를 가지는 것
장애아·자가 4~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④지적장애아·자
⑤1~3급의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는 분
⑥정신 또는 신체에 4, 5와 같은 정도의 영구적인 장애를 가진 분
가케가네에 대해서
①1인 2구까지 가입할 수 있어 가금은 가입 시기 및 가입시의 연령 등에 의해 1구에 대해 월액 9,300엔~23,300엔입니다.
※과금 감면 제도도 있습니다.
②가입 1년 이상으로 연금 지급 전에 장애아·자가 사망한 경우는 조위금이 지급됩니다.
(가입 시기 및 가입 기간에 따라 1구당 30,000엔~250,000엔)
③가입 5년 이상으로 임의로 탈퇴되었을 경우는 탈퇴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 시기 및 가입 기간에 따라 1구당 45,000엔~250,000엔)
④납부된 걸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연금의 지급에 대해서
①연금 지급액은, 1구에 대해 월액 2만엔(연액 24만엔), 2구의 경우 월액 4만엔(연액 48만엔)입니다.
②가입자가 장애가 있는 분의 생존 중에 사망하게 되었을 때연금이 지급됩니다.
③연금의 지급 대상 기간은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중증장애 상태에 해당했다고 인정된 달의 분부터 장애가 있는 쪽이 사망하게 되는 달의 분까지입니다.
창구
각구 복지보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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