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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장애인 수당은 어떤 수당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7일

복지·개호
A

정신 또는 신체에 현저하게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상시 특별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20세 이상의 분을 대상으로 한 수당입니다.

대상자

대상자는, 「상시 특별한 개호를 필요로 한다」20세 이상의 재택장애인 분입니다.(예:최중증의 장애가 2개 이상 있는 분)
덧붙여 이 수당에는 심사가 있습니다.또, 본인과 가족의 소득 제한이 있어, 소득 금액에 따라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소득 확인은 매년 8월 경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에 입소하거나, 3개월을 넘어 입원을 하면 수급 자격이 없어집니다.
자세한 것은 거주하는 구의 복지보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수당의 월액 및 지불 시기

수당의 액수는, 월액 27,350엔(R3년 4월 현재)입니다.
2월, 5월, 8월, 11월에 지급됩니다.

창구

신청은 거주하는 구의 복지보건센터에서 접수합니다.
필요서류 등 자세한 것은 각 구 복지보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자립 지원과(복지 급부계)

전화:045-671-3891

전화:045-671-3891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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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819-58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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