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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애인수당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수당의 개요

f.특별장애인 수당신지정
【대상자】
(심사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치라시(PDF:548KB)에)

  1.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일 것
  2. 재택장애인인 것(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것)
  3. 3개월을 넘어 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은 것
  4. 매년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것
  5. 이하의 장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
    정신 또는 신체에 현저하게 중증의 장애를 가지므로 일상생활에서 상시 특별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것

【수당】월액 28,840엔(2024년 4월 현재)
※인정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분부터 지급이 됩니다.
2・5・8・11월에 전월분까지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필요한 것】개인 번호(마이 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것
본인 확인 서류(본인 이외의 쪽이 신고를 하는 경우는 그 쪽의 신원 확인 자료도 필요합니다)
소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수당용 진단서(※), 본인의 보통예금 통장 등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소정의 양식의 것(3개월 이내)을 제출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각 구 복지보건센터까지 상담해 주세요.
【창구】각구 복지보건센터

인정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일부터 ‘눈의 장애’ 인정 기준이 일부 개정됩니다.
자세한 것은, 이하의 소식을 확인해 주세요.
“눈의 장애” 인정 기준 일부 개정에 관한 소식(특별 장애인 수당)(파워 포인트:11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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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자립지원과 복지급여계

전화:045-671-3891

전화:045-671-3891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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