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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장애인 수당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8일

a.가나가와현 재택 중증 장애인 등 수당 신치

※요코하마시 재택 심신장애인 수당은 2010년 4월 1일 제도 폐지

대상이 되는 분·신청 방법
대상자8월 1일(기준일) 현재, 현내에 이어 6개월 이상 주소를 갖고, 다음 장애 요건에 해당하는 분.
다만 기준일 전날까지의 1년간(전년 8월 1일~올해 7월 31일)에, 계속해서 3개월을 넘어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원)한 분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유료 노인 홈, 그룹 홈이나 케어 홈 등은 대상, 20세 미만의 분의 입원은 대상)
65세 이상으로 처음으로 장애인 수첩을 취득한 분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009년도에 가나가와현 재택 중증 장애인 등 수당을 수급하고 있던 분은, 수급 가능)
장애요건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분
①다음 아~우 중, 2개 이상에 적용되는 분
 아 신체장애인 수첩 1급 또는 2급의 교부를 받은 분
 이 요육 수첩(사랑의 수첩) A1 또는 A2의 상태에 있다고 판정된 쪽
 우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1급의 교부를 받은 분
②특별 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복지수당 또는 특별장애인 수당의 지급을 받고 있는 분

소득 요건매년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것
※소득의 기준은 20세 미만은 장애아복지수당, 20세 이상은 특별장애인수당과 같습니다.
※각 구 복지보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지급 금액
및 시기
연액 60,000엔을 가나가와현에서 1월에 지급합니다.
(※2010년도, 23년도의 경과 조치로서의 「특례 수당」수급자는 차액을 지급)
신청기간원칙적으로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필요한 것인감, 장애인 수첩 등, 보통예금 계좌의 통장, 마이 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소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특별장애인 수당 등으로 소득 현황 신고를 제출한 분은 생략 가능)
창구각구 복지보건센터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자립지원과

전화:045-671-3891

전화:045-671-3891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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