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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애아 복지수당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수당의 개요
장애아 복지 수당 신지정
【대상자】
(심사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치라시(PDF:548KB)에)
- 신청일 현재, 만 20세 미만일 것
- 재택장애인인 것(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것)
-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다른 공적 연금 등을 받지 않은 것
- 매년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것
- 이하의 장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
정신 또는 신체에 중증의 장애를 가지므로 일상생활에서 상시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것
【수당】월액 15,690엔(2024년 4월 현재)
※인정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분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2・5・8・11월에 전월분까지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필요한 것】
개인 번호(마이 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것
본인 확인 서류(본인 이외의 쪽이 신고를 하는 경우는 그 쪽의 신원 확인 자료도 필요합니다)
소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수당용 진단서(※), 본인의 보통예금 통장 등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소정의 양식의 것(3개월 이내)을 제출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각 구 복지보건센터까지 상담해 주세요.
【창구】각구 복지보건센터
인정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일부터 ‘눈의 장애’ 인정 기준이 일부 개정됩니다.
자세한 것은, 이하의 소식을 확인해 주세요.
“눈의 장애” 인정 기준 일부 개정에 관한 소식(장애아 복지 수당)(파워 포인트:9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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