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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7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주거 환경 정비에 대해 알고 싶다.
지원 또는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아·자가 자택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문 스탭이 대상이 되는 쪽의 신체 상황(일상 생활 동작의 상황 등)이나 주택의 상황 등에 맞춘 주택 개조의 어드바이스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어드바이스에 근거해 실시되는 주택 개조 비용의 일부를 조성합니다.
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
1 신체장애인 수첩 1급 또는 2급을 취득한 쪽
2 지능지수 35이 아래쪽
3 신체장애인 수첩 3급을 취득한 분으로, 또한 지능지수 50 이하인 분
※단, 1 및 3에 대해서는, 65세에 이른 날 이후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 수첩을 취득한 분을 제외합니다.
대상 공사
1주택 개조
대상이 되는 주된 공사는 난간의 설치, 단차의 해소, 미끄럼 방지·이동 원활화 등을 위한 바닥 또는 도로면의 재료의 변경 등입니다.
2 자립 지원 기기의 설치
이동 리프터, 계단 승강기, 단차 해소기, 환경 제어 장치, 커뮤니케이션 기기 등이 있습니다.
(기기의 종류에 따라 대상자가 다릅니다)
조성한도액
주택 개조비:120만엔
(개호보험 대상자의 경우는
100만엔)
자립 지원 기기:기기에 따라 다릅니다.
비용
세대의 최다 과세자의 시민세액에 따른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최다 과세자의 시민세액이 일정액을 넘었을 경우는, 전액 자기 부담이 됩니다.
루이사항
・공사 전에 각 구 복지보건센터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축, 증축, 노후화나 고장에 수반하는 공사 등은 조성 대상외입니다.
・그 외 자세한 것은 각 구 복지보건센터에 질문해 주세요.
창구
각구 복지보건센터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자립 지원과(복지 급부계)
전화:045-671-3891
전화:045-671-3891
팩스:045-67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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