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요코하마시 Q&A 자주 있는 질문집
- 소칸구국에서 찾는다
- 소방국
- 지도과
- 소방용 설비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데 자격은 필요합니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소방용 설비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데 자격은 필요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2년 10월 24일
A
요코하마시에서는,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건물은, 소방 설비사 또는 소방 설비 점검 자격자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그 이외의 건물에서도 노력해 자격자에 의한 점검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건물 | 비고 |
---|---|
연면적이 1,000m2 이상의 건물 | |
특정 용도에 제공되는 부분이 피난층 이외의 층(1층 및 2층을 제외한다)에 존재하는 건물로, 해당 피난층 이외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직통하는 계단이 2(해당 계단이 옥외에 설치되어 또는 피난상 유효한 구조를 가지는 경우는 1) 이상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 | ※특정 용도…소방법 시행령 별표 제1(1)항부터(4)항까지, (5)항이, (6)항 및 (9)항이에 내거는 용도 |
전역 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설치된 건물 | ※2023년 4월 1일부터 |
점검을 실시하는 건물이 자격자에 의한 점검이 필요한 건물인지는, 건물이 소재하는 구의 소방서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762-05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