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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방서에서 입입검사를 하면 연락이 있었습니다.뭔가 위반이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2년 11월 1일
A
소방법에 근거한 입입 검사는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입 검사는, 소방 직원이 정기적으로 방화 대상물이나 위험물 시설 등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에서는, 건물이나 설비의 관리의 상황 등에 대해서, 소방 법령에 근거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의
・소방 직원이 실시하는 입입 검사에서는, 소화기나 주택용 화재 경보기의 판매나 교환 등은 실시하지 않으므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은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해 주세요.
・소방 직원이 입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소방 직원증을 휴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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