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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대식의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소방서에 신고가 필요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2년 11월 1일
A
소방서에 신고가 필요한 것은, 내연 기관을 원동력으로 하는 발전 설비 중, 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대식의 발전 설비에서도 고정하고 있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 고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장기간, 동일 장소에 설치해 사용할 때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지는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구의 소방서에 문의해 주세요.
※옥외에 마련하는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피스톤식 내연 기관을 원동력으로 하는 발전 설비로서, 10킬로와트 미만의 것 중,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는 강판성의 외상자에 수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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