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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2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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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이나 융단에 「방염」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는 있습니까?
방염 대상 물품의 커튼이나 융단 등은, 「방염」등의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면, 방염 물품으로서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방화 대상물의 관계자가, 커튼이나 융단 또는 그 재료에 방염 성능을 주는 처리를 시켰을 때나, 「방염」의 표시가 있는 천 등으로부터 커튼이나 융단을 만들었을 때는, 다음의 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염 처리품」또는 「방염 제작품」의 문자
・처리를 하거나 제작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처리를 하거나 제작한 연월
※구입한 방염 물품으로부터 「방염」등의 표시가 벗겨져 버렸을 경우 등은, 다시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입입 검사등에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커튼이나 주단 등이 방염 성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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