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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이용 계획법에 근거하는 신고가 필요한 토지 매매 등의 계약이란, 어떠한 계약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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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이용 계획법에 근거하는 신고가 필요한 토지 매매 등의 계약이란, 어떠한 계약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1월 22일
신고가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면적(요코하마 시내의 경우)
(1)시가화구역 2,000제곱미터 이상
(2)시가화 조정구역 5,000제곱미터 이상
※인접하는 복수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일단의 토지(일체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동일한 주체가, 일련의 사업 계획하에 취득)이면, 개개의 면적이 작아도, 이용하는 면적의 합계가 기준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권리의 종류
(1)소유권
(2)임차권(권리금 그 외 일시금의 지불을 수반하는 것)
(3)지상권
(4)신탁수익권(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받을 권리가 계약에 포함된 경우)
(5)지도등
권리 이전 방법
(1)대가의 수수를 수반하는 것(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포함한다)
(2)계약에 의한 것
<예>매매·입찰·보류지 처분(구획 정리)·교환·영업 양도·양도 담보·대물 변제·공유 지분의 양도·예약 완결권의 양도·신탁 수익권의 양도·신탁 수익권의 양도·지위 양도
※예약·정지(해제) 조건부 계약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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