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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19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국토 이용 계획법에 근거하는 신고제란, 어떠한 것입니까?

사업자용 정보
A

국토이용계획법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에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요코하마 시내의 토지의 경우는 요코하마시청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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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시 정비국 기획과

전화:045-671-3953

전화:045-671-3953

팩스:045-664-4539

메일 주소tb-kokud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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