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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중으로 시세를 내 버렸습니다만 환불해 주시겠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A
실수로 이중으로 납부했을 경우 등, 시세를 너무 지불했을 경우는 환부의 통지서를 보냅니다.
혼이치에서 송금처의 계좌를 파악하고 나서, 통상 1~2개월 정도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문의처
개인 시민세:재정국 납세관리과(045-671-3751)
법인의 시민세:재정국 납세관리과(045-671-3755)
경자동차세:재정국 납세관리과(045-671-3751)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재정국 납세관리과(045-671-3751)
사업소세:재정국 납세관리과(045-671-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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