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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세의 납기한이나 납부서의 취급 기한을 지난 경우, 이 납부서로 지불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3일
A
전기 전납분의 납부서는 최초의 납기한을 지나면, 취급할 수 없습니다.
납기한을 지난 경우는, 각기의 납부서로 신속하게 납부해 주세요.
납부서의 취급기한
・금융기관:과세연도 이듬해 5월 31일까지
・편의점, 스마트폰 결제, 신용카드, 페이지:과세연도 이듬해 4월 30일까지
덧붙여 납기한까지 완납되지 않을 때는, 연체금이 가산되는 경우나 독촉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처
각 구청 세무과 수납 담당
이 페이지에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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