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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세의 지불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3일

세금
A

사정에 의해 납세가 곤란한 경우로, 법률 등에 정해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납세가 유예되는 「징수 유예」나, 체납 처분에 의해 압류된 재산의 환가가 유예되는 「환가의 유예」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해 등에 의한 피해를 받았을 경우 등에는 시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정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각 구청 세무과 수납 담당까지 상담해 주십시오.
시외에 소재지가 있는 특별 징수 의무자는, 재정국 납세 관리과 시외 특별 징수 체납 정리 담당까지 상담해 주세요.

연락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어느 제도도 원칙적으로 납세자에 의한 신청이 필요합니다.해당하는 요건이나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징수 유예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세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는, 신청에 의해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시세의 징수가 유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징수 유예에 대해서

환가의 유예에 대해서

체납하고 있는 시세를 일시에 납부함으로써, 그 사업의 계속 또는 생활의 유지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납세에 대한 성실한 의사를 가진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에 의해 재산의 환가 유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환가의 유예에 대해서

재해 등에 의한 납기한 연장

재해 그 외 부득이한 이유에 의해 납기한까지 납부등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신청하는 것에 의해, 납기한의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재해 등에 의한 납기한의 연장에 대해서

시세의 감면에 대해서

재해에 의한 피해를 받은 경우나, 자기 사정이 아닌 실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시민세·현민세의 감면에 대해서
경자동차세(종별할)의 감면에 대해서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감면에 대해서

문의처

수속의 방법에 대해서는, 각 구청 앞으로 연락해 주세요.
시외에 소재지가 있는 특별 징수 의무자는, 재정국 납세 관리과 시외 특별 징수 체납 정리 담당까지 상담해 주세요.
납세 관리과 시외 특별 징수 체납 정리 담당:045-671-3764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징수 대책과

전화:045-671-2256

전화:045-671-2256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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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762-92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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