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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를 납기한 내에 지불할 수 없었던 경우 어떻게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3일
납기한을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독촉장(토쿠소쿠조)이 송부됩니다.통지가 도착하면 긴급 납부해 주세요.
그래도 납부되지 않는 경우, 더욱최고서(사이코쿠쇼)가 송부됩니다.
납부가 늦어지면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납부가 늦어진 기간에 따라 연체금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납기한을 지난 경우
납기한이 지나도, 납부서 이면에 기재하고 있는 「납부서의 취급 기한」의 날까지는, 연도 당초에 보낸 납부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독촉장이 발송되어 10일을 경과하면 체납처분에 의해 강제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납입을 잊으면, 빨리 납부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연체금이 생기고 있는 경우는,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아울러 납부해 주세요.연체금이 미납의 경우, 후일, 연체금의 납부서를 송부하겠습니다 때문에, 납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체금에 대해서
납기한을 지난 세금에는 일정한 이율로 연체금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연체금에 대해 봐 주세요.
연체금이 미납의 경우, 후일, 연체금의 납부서가 송부되므로, 납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촉장에 대해서
납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미납의 통지)을 송부합니다.납부서를 사용해 납부해 주세요.
납부서를 분실된 경우는, 연락 주시면 납부서를 재발행하겠습니다.
덧붙여 금융기관등에서 납부해 주시고 나서 구청에 입금 데이터가 송신되기까지 약 1~2주가 걸립니다.착오로 독촉장이 송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최고서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내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최고서를 송부합니다.최고서에 쓰여진 기한까지 납부를 부탁합니다.
그래도 납부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체납처분을 실시합니다.(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납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최고서 기재의 담당자까지 상담해 주세요.
체납처분
납기한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기한까지 납세된 분과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 체납된 쪽의 재산(급여, 예금, 생명보험, 부동산 등)을 압류합니다.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한 재산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예를 들어 은행예금의 경우 압류한 분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압류한 재산은, 취립이나 공매를 실시해, 미납의 시세에 충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압류나 설치, 공매 등의 일련의 수속을 「체납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납기한 내의 납세에 협력해 주십시오.
이치세의 환부
실수로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등 세금을 너무 지불했을 경우 환급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동봉의 「환부금 계좌 송금 의뢰서」에 송금처의 계좌를 기입한 후, 반송해 주세요
보통 1개월 정도면 계좌에 입금됩니다.(단, 성수기에는 송금까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문의처
납부 방법 등 각종의 상담에 대해서는, 각 구청 앞으로 연락해 주세요.
시외에 소재지가 있는 특별 징수 의무자는, 재정국 납세 관리과 시외 특별 징수 체납 정리 담당까지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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