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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과세대장의 열람 제도란 무엇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 자산(토지·가옥·상각 자산)에 대해서, 고정 자산 과세 대장에 기재된 사항(가격이나 과세 표준액 등)을 고정 자산 과세 대장의 열람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무료입니다.)。
1기간・시간
각 구청 세무과·요코하마시 상각자산센터 개청일
오전 8시 45분~오후 5시
2 장소
・토지 및 가옥 소유의 고정 자산(토지·가옥)이 소재하는 구의 구청 세무과 창구
・상각 자산 요코하마시 상각 자산 센터
3 열람할 수 있는 분
・토지 및 가옥 납세 의무자, 차지인 및 세입자 등 고정 자산의 처분을 할 권리가 있는 분
・상각자산납세의무자, 고정자산의 처분을 할 권리가 있는 분
4 필요한 서류 고정 자산 과세 대장을 보실 때에는, 열람할 수 있는 분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서류를 지참해 주세요.
・열람되는 쪽이 상기 3의 「납세 의무자」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서류※1
・열람되는 쪽이 상기 3의 “차지인 및 세입자 등 고정 자산의 처분을 할 권리가 있는 분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서류※1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관계를 아는 것
・열람되는 쪽이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자신의 본인확인서류※1(법인의 경우는, 위임장에 대표자 표시를 날인해 주세요.)
※1 시세에 관한 증명 청구 때나 고정 자산 과세 대장의 열람 제도 등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운전 면허증, 여권(여권) 또는 사진 첨부의 주민 기본 대장 카드,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외국인등록 증명서) 등, 관공서 발행의 얼굴 사진 첨부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증(건강보험의 자격확인서)과 연금 수첩」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여러 점, 확인시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처
토지 및 가옥에 대해서 자산이 소재하는 구의【각 구청 세무과 토지 담당·가옥 담당】
상각 자산에 대해서[요코하마시 상각 자산 센터]
이 페이지에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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