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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진 개수 공사를 실시한 주택의 고정 자산세의 감액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8일

세금
A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내진 개수 공사를 실시한 주택에는 감액의 제도가 있습니다.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개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1)개수 공사의 내용
 현행 내진 기준에 적합한 내진 개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

(2)공사비 요건
 개수 공사에 관련된 비용이 50만엔을 넘고 있는 것

(3)감액기간
 2013년 1월 1일~2026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개수 공사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 다음 해

(4)대상이 되는 주택
 1982년 1월 1일 이전부터 소재한 주택

(5)감액 범위
 하코시적 120m2까지

(6)감액 내용
 고정자산세액의 1/2를 감액합니다.
 덧붙여 2024년 3월 31일까지 개수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는, 아울러 도시 계획 세액의 1/2를 감액합니다.(※도시 계획세의 감액은, 요코하마시 독자적인 조치입니다.2024년 4월 1일 이후에 개수 공사가 행해진 것의 취급은 미정입니다.)。

※개수된 가옥이 인정 장기 우량 주택에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 감액율이 확충됩니다.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자세한 요건 등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웹 사이트를 보시거나 자산이 소재하는 구의 구청 세무과 가옥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고정자산세과

전화:045-671-2260

전화:045-671-2260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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