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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 고정 자산 과세 대장 등록 사항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세금
A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도, 하기 「(2) 증명 청구할 수 있는 분」에 기재가 있는 분의 청구에 한해, 평가 증명서·공과 증명서의 최신 연도분 등, 일부의 발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발행할 수 있는 증명서
 토지·가옥의 평가 증명서·공과 증명서·가격 증명서·물건 증명서(최신 연도분에 한정합니다.비과세 증명서는, 구청에서만 발행)
 
(2)증명 청구할 수 있는 분 

  • 납세 의무자 본인
  • 납세의무자인 동거 친족(주민표 가미 동일세대)
  • 납세 관리인
  • 상속인

 위임장 지참의 대리인 분이나 1월 2일 이후(부과기일 후)에 부동산을 취득된 분등은, 구청 세무과 창구만으로의 취급이 됩니다.
 법인 명의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증명은 신청서에의 법인 대표자표의 날인을 가지고, 본인 신청으로서 접수합니다.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다음을 확인해 주세요.

증명청구할 수 있는 분 및 필요서류
증명 청구할 수 있는 분필요서류

・납세 의무자 본인

・납세의무자인 동거 친족(주민표 가미 동일세대)

・납세 관리인

관공서 발행의 얼굴 사진 첨부 본인 확인 서류
(운전면허증·여권·마이 넘버 카드 등) (주석 1)
(주문 1)얼굴 사진 첨부가 아닌 경우는 2종류 필요합니다(납세 통지서와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의 자격확인서 등).

・상속인

관공서 발행 얼굴 사진 첨부 본인 확인 서류,
・법정 상속의 경우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주석2) 또는 법정상속정보일람도(주석3)
・유산분할협의 경우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주석2)+유산분할협의서+인감등록증명서(주석2)
・유언의 경우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주석2)+유언서
(주문 2)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신 경우, 호적등본(제적 증명서 제외) 및 인감등록증명서는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멀티 카피기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상세에 대해서는, 「편의점 교부 서비스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참고 3)상속인이 등기소(법무국)에 호제적등본 등을 제출해, 아울러 상속 관계를 일람에 나타낸 그림(법정 상속 정보 일람도)를 제출하는 것으로, 등기관이 그 일람도에 인증문을 붙여 사본을 교부하는 것입니다.자세한 것은, 법무국 웹사이트(외부 사이트)(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법인

법인의 대표자 도장을 날인한 증명서 또는 법인의 대표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관공서 발행의 얼굴 사진 첨부 본인 확인 서류
・해당 법인의 종업원이 신청하는 경우
 관공서 발행의 얼굴 사진 첨부 본인 확인 서류, 법인명 및 종업원의 성명이 명기된 사원증 등

(3)루이점
 자산(토지·가옥)의 소재 지번(주거 표시와는 다릅니다.)에 의한 신청이 되기 때문에, 납세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는 과세 명세서나 부동산 등기 등에 의해, 신청되는 자산의 소재 지번을 확인한 후 와 주세요.(확인 방법을 모르는 경우는, 자산이 있는 구청 세무과에서 상담해 주세요.)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고정자산세과

전화:045-671-2258

전화:045-671-2258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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