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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의 세금 관계 증명 발행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9일

세금
A

2006년 8월 1일부터, 시내 10개소의 주요 역 등에 설치하고 있는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도, 지금까지 구청에서의 취급만이었던 고정 자산 과세 대장 등록 사항 증명서(토지·가옥 현년도분)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취급 시간】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시간
・월~금요일 오전 8시 45분~오후 5시 15분
◎신청시는 보관만 되는 시간대
・월~금요일의 오전 7시 30분~오전 8시 45분(당일의 오전 11시 이후에 건네)
・월~금요일의 오후 5시 15분~오후 7시(구청의 다음 개청일의 오전 11시 이후에 건네)
・토·일요일의 오전 9시~오후 5시(구청의 다음 개청일의 오전 11시 이후에 건네)
※공휴일과 12월 29일~1월 3일은 행정 서비스 코너의 휴소일이 됩니다.

신규 취급 사무
고정자산과세대장 등록사항 증명서(토지·가옥 현년도분)
※일부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신청시에는 운전면허증이나 건강보험증 등 신청하시는 분의 성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와 주세요.
※고정자산과세대장 등록사항 증명서는 납세자 본인(배우자·동거 친족을 포함한다)의 청구에 한하여 취급합니다.(대리인에 의한 청구의 경우는 구청에서 취급합니다)
※납세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는 과세 명세서나 등기제증 등으로 자산의 소재 번지를 확인하신 후 청구해 주세요(납세통지서는 가능한 한 가져와 주십시오)
※법인 명의의 고정 자산 과세 대장 등록 사항 증명서를 신청해 주실 때에는, 신청서에 대표자표의 날인을 받습니다.

증명에 관한 문의【자산이 소재하는 구의 구청 세무과 증명 발행 창구】
행정 서비스 코너에 관한 문의【시민국 창구 서비스과(045-671-2176)】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고정자산세과

전화:045-671-2258

전화:045-671-2258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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