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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확정신고는 어떠한 경우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금
A

확정신고는 다음의 경우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분

1 사업 소득이나 부동산 소득의 소득 금액으로부터, 부양 공제 등의 소득 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이 배당 공제액을 넘는 사람(요컨대 소득세를 지불할 필요가 있는 사람)
2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지불 금액이 2,000만엔을 넘는 사람
・급여 소득 외에 소득이 있어, 그 소득 금액이 20만엔을 넘는 사람
・2개소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원천징수는 되고 있지만 연말 조정을 받지 않는 종하는 급여 등의 금액과 각종의 소득 금액(급여 소득, 퇴직 소득을 제외한다)과의 합계액이 20만엔을 넘는 사람)
・동족 회사의 임원이나 그 친족(그 동족 회사로부터의 급여 외에 대부금의 이자, 점포·공장 등의 임대료 등의 지불을 받은 사람)
・재해감면법에 의해 원천징수 유예나 환급 받은 사람
・원천징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 등
3 「퇴직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양도소득 과세의 특례를 받는 사람

신고하면 세금이 환급되는 경우가 있는 분

1 급여소득자로 의료비 공제 등 연말정산에서 적용하지 않은 공제를 받는 사람
2년 중도 퇴직하고 재취업하지 않고 연말정산 미제인 사람
3년 말 조정 때 생명보험료 공제 등 제출 잊어버린 사람
4 소득이 공적 연금 등만 원천징수세액이 0 이상인 사람 등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거주하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kaz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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