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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4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제출합니까?
A
확정신고의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확정신고의 경우
계산의 기초가 되는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해의 다음 해인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 3월 15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해당하는 때는, 이러한 다음 개청일이 기한이 됩니다.
【참고】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의 웹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신고와 납세 |국세청(외부 사이트)
환급을 받기 위한 신고의 경우
환급 신고를 하는 연분인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간
제출처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거주하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페이지 ID:621-5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