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在位置
-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요코하마시 Q&A 자주 있는 질문집
- 소칸구국에서 찾는다
- 재정국
- 세무과
- 파트 수입과 시민세·현민세의 관계에 대해 가르쳐 주었으면 한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파트 수입과 시민세·현민세의 관계에 대해 가르쳐 주었으면 한다.
파트 수입의 금액이 100만엔 이하이면, 그 외의 소득이 없는 경우, 시민세·현민세 및 소득세는 함께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파트 수입의 금액이 103만엔 이하이면, 시민세·현민세는 과세됩니다만,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수입이 이 금액을 초과해도 소득공제 등이 있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덧붙여 납세자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 이하로 배우자에게 파트 수입이 있는 경우, 그 파트의 연수입이 103만엔 이하이면, 배우자 쪽이 70세 미만인 경우, 시민세·현민세로 최고 33만엔, 소득세로 최고 38만엔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쪽이 70세 이상의 경우, 시민세·현민세로 최고 38만엔, 소득세로 최고 48만엔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900만엔 초과에서 950만엔 이하, 950만엔 초과에서 1,000만엔 이하의 경우, 적용되는 배우자 공제액이 체감됩니다.
관련 웹사이트
문의처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거주하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페이지 ID:245-578-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