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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아르바이트 수입과 세금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습니까?(2025년)
우선, 아내의 아르바이트 수입에 세금이 걸리는지 아닌지, 다음에, 당신의 세금계산상 소득으로부터 공제되는 배우자 공제나 배우자 특별 공제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자.(2025)
세금은 얼마부터 들까
수입이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서 소득세와 주민세가 있습니다.
소득세
파트 수입은 소득세법에서는 급여 소득으로 되어, 일반의 샐러리맨과 같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만, 급여 수입액으로부터 급여 소득 공제액을 뺀 잔액이 기초 공제액(48만엔) 이하인 경우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세에 있어서의 급여 소득자의 「과세최저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소득공제액) 55만엔+(기초공제액) 48만엔=(과세최저한) 103만엔
질문의 케이스에서는, 수입 금액이 103만엔 이하이므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한편, 주민세에는 「비과세 제도」가 있어, 그 한도액은 요코하마시의 경우, 45만엔이 되고 있습니다.
즉, 급여수입액이 급여소득공제액과 비과세 한도액(45만엔)을 합계한 금액(100만엔) 이하의 경우, 주민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급여 소득 공제액) 55만엔+(비과세 한도액) 45만엔=100만엔
질문의 경우, 수입 금액이 100만엔을 넘기 때문에, 주민세는 과세됩니다.
이 경우 주민세는 소득이 있던 해의 다음 해에 과세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2025년도의 주민세로서 과세됩니다.
배우자공제 대상은
배우자의 급여 소득이 48만엔(급여 수입 금액으로 103만엔) 이하로, 또한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 이하이면, 소득세·주민세 모두 당신의 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는 배우자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당신의 아내의 소득은 47만엔(급여 수입 금액 102만엔-급여 소득 공제액 55만엔)으로, 당신의 소득이 356만엔(급여 수입 금액 500만엔-급여 소득 공제액 144만엔)이기 때문에, 소득세·주민세의 계산상, 배우자 공제(소득세 38만엔, 주민세 33만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특별공제 대상은
배우자특별공제는 파트 수입이 103만엔을 넘는 배우자에게는 배우자공제의 적용이 없어져 공제가 격변하는 것을 완화하고, 또 소득의 벌득에 대한 배우자의 공헌을 고려하여 설치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특별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배우자공제의 적용 조건과 같이 공제를 받는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 이하인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의 2024년 중의 파트 수입은 102만엔이며, 당신의 급여 수입이 500만엔이므로, 2024년분의 소득세 및 2025년도의 주민세에 대해서 각각 배우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 전년의 수입이 급여만으로, 합계 소득 금액 1,000만엔 초과의 납세자에게, 생계를 하나로 하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또는 배우자의 개인 시민세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거주하는 구의 세무과 시민세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거주하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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