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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의 주민세는 비싼 겁니까?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5일
주민세(시민세·현민세)는, 다른 시정촌과 비교해 높아집니다.
주민세는, 1월 1일 현재 주소가 있는 시정촌에서 전년중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2024년 6월부터 요코하마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2025년도부터 요코하마시에서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가 과세됩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2009년도부터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 초록을 머무르고, 만들고, 자라는 “요코하마 미도리 업 계획”의 대처를 진행시키는 중요한 재원의 일부로서, 2009년도부터, 개인 시민세 균등할의 초과 과세인 「요코하마 미도리세」를 연간 900엔 부담해 주시고 있습니다(2028년도까지)
또, 가나가와현에서는, 2007년도부터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 수원 환경의 보전·재생을 위해, 현민세에 대한 초과 과세 “수원 환경 보전세”가 실시되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가나가와현 아래의 시정촌은, 초과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 다른 도도부현하의 도시보다 현민세의 세액은 높아집니다(또한, 현민세는 법률로 시정촌이 시민세에 맞추어 부과 징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도부현에서 지정 도시에의 세원 이양에 의해, 요코하마시를 포함한 지정 도시에서는, 개인 시민세·도부현 민세 소득할의 표준 세율이, 시민세 8%, 도부현 민세 2%가 되고 있습니다.지정 도시 이외의 시구정촌의 표준 세율은, 시민세 6%, 도부현 민세 4%가 되고 있어, 시민세와 도부현 민세의 세율의 합계는 10%로 바뀌지 않습니다.
※주민세의 계산 방법이나 세율 등은 모두 지방세법이라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그러나 지방단체는 재정상의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 지방세법에 정하는 표준세율을 넘은 초과세율에 의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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