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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등의 개인 번호를 수집했을 때의 본인 확인 방법
최종 갱신일 2023년 2월 1일
주민세의 수속을 위해서 종업원등으로부터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 실시하는 본인 확인(번호법 제16조)으로서는, 「번호 확인」과 「신원(실재) 확인」의 2개의 확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호 확인이란, 종업원등으로부터 제공을 받는 개인 번호가 올바른 것임을 확인합니다.구체적으로는 ‘통지 카드’나 ‘개인번호카드’, 개인번호가 기재된 주민표를 제시·제출 받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신원(실재) 확인이란, 개인 번호의 제공을 실시하는 종업원등이 그 번호의 올바른 소유자인 것(스마시 등이 아닌 것 등)의 확인입니다.구체적으로는, 운전면허증, 여권, 개인 번호 카드(번호 확인으로 사용한 것과 동일하고 문제 없습니다)등의 사진 첨부 공적 신분 증명서나,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증과 연금 수첩 등의 2개 이상의 서류를 제시 받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또, 요코하마시에서는 번호법 시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 번호 이용 사무 실시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세청이 정하고 있는 내용에 준한 것입니다.자세한 것은, 국세청 홈페이지 「본인 확인에 관한 FAQ」(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제1란 | 제2란 | 제3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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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1조 제1항 제2호 | 관공서로부터 발행되거나 발급된 서류 그 외 이와 유사한 서류로서 통지 카드에 기재된 성명 및 출생의 연월일 또는 주소(이하 「개인 식별 사항」이라고 한다.)가 기재되고, 사진의 표시 그 외의 해당 서류에 베풀어진 조치에 의해, 해당 서류의 제시를 실시하는 자가 해당 개인 식별 사항에 의해 식별되는 특정의 개인과 동일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인 번호 이용 사무 실시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 1-1 | 세무사법 시행 규칙(1951년 대장성령 제55호) 제12조에 규정하는 세무사 증표(제시 시에 유효한 것에 한정한다.이하 「세리사 증표」라고 한다. ) |
1-2 | 본인의 사진의 표시가 있는 신분증명서 등(학생증 또는 법인 혹은 관공서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말한다.이하 동일. )에서, 개인 식별 사항의 기재가 있는 것(제시 시에 유효한 것에 한정한다.이하 「사진 첨부 신분 증명서 등」이라고 한다. ) | ||
1-3 | 전상병자 수첩 그 외 관공서로부터 발행 또는 발급을 받은 본인의 사진의 표시가 있는 서류로, 개인 식별 사항의 기재가 있는 것(제시시에 유효한 것에 한정한다)이하 「사진 첨부 공적 서류」라고 한다. ) | ||
1-4 | 규칙 제1조 제1항 제3호 로에 규정하는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이하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라고 한다.)가 발행한 서류로서 식별 부호 또는 비밀 부호 등에 의한 인증에 의해 해당 서류에 전자적 방법에 의해 기록된 개인 식별 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것(제시시에 유효한 것에 한정한다.) | ||
1-5 |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가 개인 식별 사항을 인쇄한 후에 본인에게 교부 또는 송부한 서류로, 해당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에 대하여 해당 서류를 사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서류 | ||
1-6 | 관공서 또는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가 개인 식별 사항을 인쇄한 후에 본인에게 교부 또는 송부한 서류로,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에 대해서, 신고서 또는 신청서 등과 함께 제시 또는 제출하는 경우의 해당 서류 | ||
규칙 제1조 제1항 제3호 로 | 관공서 또는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로부터 발행되거나 발급된 서류 그 외 이와 유사한 서류로서 개인 번호 이용 사무 실시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통지 카드에 기재된 개인 식별 사항의 기재가 있는 것에 한한다.) | 2-1 | 본인의 사진의 표시가 없는 신분증명서 등으로, 개인 식별 사항의 기재가 있는 것(제시시에 유효한 것에 한정한다.이하 「사진 없음 신분 증명서 등」이라고 한다. ) |
2-2 | 지방세 혹은 국세의 영수증서, 납세증명서 또는 사회보험료 혹은 공공요금의 영수증서로 영수일자의 날인 또는 발행연월일 및 개인 식별 사항의 기재가 있는 것(제시시에 영수일자 또는 발행연월일이 6개월 이내의 것에 한한다.이하 「지방세 등의 영수증서 등」이라고 한다. ) | ||
2-3 | 인감등록증명서, 호적의 부표의 사본 그 외 관공서로부터 발행 또는 발급을 받은 본인의 사진의 표시가 없는 서류(이들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로, 개인 식별 사항의 기재가 있는 것(제시시에 유효한 것 또는 발행 혹은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이하 「사진 없음 공적 서류」라고 한다. ) | ||
2-4 |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특별 징수에 관한 납세 의무자에게 교부하는 특별 징수의 방법에 의해 징수하는 취지의 통지서 또는 특별 징수표 그 외 조세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 세법 그 외의 지방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조례에 근거해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가 본인에 대해서 교부한 서류로 개인 식별 사항의 기재가 있는 것(이하 「본인 교부용 세무 서류」라고 한다.) | ||
규칙 제1조 제3항 제5호 | 과거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본인 확인의 조치를 강구한 후에 수리하고 있는 신고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순손실의 금액, 잡손실의 금액 그 외 해당 제공을 실시하는 자가 해당 제공에 관한 신고서 등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해야 할 사정(이하 「사항 등」이라고 한다.)로서 재무대신 등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3-1 | 수정신고서에 기재된 수정신고 직전의 과세표준액 혹은 세액 등 또는 경정의 청구서에 기재된 경정 청구 직전의 과세표준액 혹은 세액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 |
규칙 제2조 제2호 | 관공서로부터 발행되거나 발급된 서류 그 외 이와 유사한 서류로서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년 정령 제155호.이하 「령」이라고 한다. )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내거는 서류에 기재된 개인 식별 사항이 기재되고, 또한, 사진의 표시 그 외의 해당 서류에 실시된 조치에 의해, 해당 서류의 제시를 실시하는 자가 해당 개인 식별 사항에 의해 식별되는 특정 개인과 동일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인 번호 이용 사무 실시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 4-1 | 세리시 증표 |
4-2 | 사진 첨부 신분증명서 등 | ||
4-3 | 사진 첨부 공적 서류 | ||
4-4 |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가 발행한 서류로서 식별 부호 또는 비밀 부호 등에 의한 인증에 의해 해당 서류에 전자적 방법에 의해 기록된 개인 식별 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것(제시시에 유효한 것에 한한다.) | ||
4-5 |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가 개인 식별 사항을 인쇄한 후에 본인에게 교부 또는 송부한 서류로, 해당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에 대하여 해당 서류를 사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서류 | ||
4-6 | 관공서 또는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가 개인 식별 사항을 인쇄한 후에 본인에게 교부 또는 송부한 서류로,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에 대해서, 신고서 또는 신청서 등과 함께 제시 또는 제출하는 경우의 해당 서류 | ||
규칙 제3조 제1항 제6호 | 관공서 또는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로부터 발행되거나 발급된 서류 그 외 이와 유사한 서류로서 개인 번호 이용 사무 실시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법 제2조 제5항에 규정하는 개인 번호(이하 「개인 번호」라고 한다.)의 제공을 실시하는 사람의 개인 번호 및 개인 식별 사항의 기재가 있는 것에 한정한다.) | 5-1 | 관공서 또는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가 발행 또는 발급을 한 서류로 개인 번호 및 개인 식별 사항의 기재가 있는 것 |
5-2 | 자신의 개인 번호에 다름없는 취지의 본인에 의한 신청서(제시시에 작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 | ||
5-3 |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통지 카드 및 개인 번호 카드 및 정보 제공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한 특정 개인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성령(2014년 총무성령 제85호)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환급된 통지 카드(이하 「환급된 통지 카드」라고 한다.) 또는 동성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환부된 개인 번호 카드(이하 「환급된 개인 번호 카드」라고 한다.) | ||
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 관공서 또는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로부터 발행되거나 발급된 서류 그 외 이와 유사한 서류로서 개인 번호 이용 사무 실시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 6-1 | 사진 없음 신분증명서 등 |
6-2 | 지방세 등의 영수증서 등 | ||
6-3 | 사진 없음 공적 서류 | ||
6-4 | 본인 교부용 세무서류 | ||
규칙 제3조 제4항 |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사항 기타 개인 번호 이용 사무 실시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7-1 |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에 의해 각인별로 붙은 번호, 본인과의 거래나 급부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번호(본인 명의에 한정한다.), 증권 번호, 최근 거래 연월일 등의 거래 고유 정보 등 중 여러 사항 |
규칙 제3조 제5항 | 개인 식별 사항에 의해 식별되는 특정 개인과 동일한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고 개인 번호 이용 사무 실시자가 인정하는 경우 | 8-1 | 고용 계약 성립시 등에 본인임을 확인하고 있는 고용 관계 그 외 이것에 준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각하는 것 등에 의해, 개인 번호의 제공을 실시하는 자가 통지 카드 혹은 영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내거는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 식별 사항 또는 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에 내거는 조치에 의해 확인되는 개인 식별 사항에 의해 식별되는 특정의 개인과 동일한 사람인 것(이하 「개인 번호의 제공을 실시하는 자가 본인인 것」이라고 한다.)가 분명한 경우 |
8-2 |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 그 외의 친족(이하 「부양 친족 등」이라고 한다.)로서, 지각하는 것 등에 의해, 개인 번호의 제공을 실시하는 자가 본인인 것이 분명한 경우 | ||
8-3 | 과거에 본인임을 확인하고 있는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계속해서 개인 번호의 제공을 받는 경우로, 지각하는 것 등에 의해, 개인 번호의 제공을 실시하는 자가 본인인 것이 분명한 경우 | ||
규칙 제4조 제2호 로젠단 | 관공서 또는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로부터 발행되거나 발급된 서류 그 외 이와 유사한 서류로서 개인 번호 이용 사무 실시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해당 제공을 실시하는 사람의 개인 번호 및 개인 식별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 | 9-1 | 개인 번호 카드 또는 통지 카드 |
9-2 | 환급된 개인 번호 카드 또는 환급된 통지 카드 | ||
9-3 | 주민기본대장법(1967년 법률 제81호) 제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주민표의 사본 또는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이하 「주민표의 사본 또는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라고 한다.)로서, 성명, 출생의 연월일, 남녀의 별, 주소 및 개인 번호가 기재된 것 | ||
9-4 | 관공서 또는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가 발행 또는 발급을 한 서류로 개인 번호 및 개인 식별 사항의 기재가 있는 것 | ||
9-5 | 자신의 개인 번호에 다름없는 취지의 본인에 의한 신청서(제시시에 작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 | ||
규칙 제4조 제2호 로고단 | 개인 번호 이용 사무 실시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10-1 |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의 사용에 관한 전자 계산기와 개인 번호의 제공을 실시하는 사람의 사용에 관한 전자 계산기를 전기 통신 회선으로 접속한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사용해 본인으로부터 제공을 받는 방법(이하 「개인 번호의 제공을 실시하는 사람의 사용에 관한 전자 계산기에 의한 송신」이라고 한다.) |
규칙 제4조 제2호 니 | 개인 번호 이용 사무 실시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11-1 |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 등에 있어서의 정보 통신 기술의 이용에 관한 조례(2004년 12월 24일 조례 제67호)이하 「온라인화 조례」라고 한다.) 제3조 제4항에서 지정하는 조치(요코하마시 행정 수속 등에 있어서의 정보 통신의 기술의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2005년 2월 28일 규칙 제20호.이하 「온라인화 규칙」이라고 한다. )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전자서명을 말한다.이하 「전자 서명」이라고 한다)이 행해진 해당 제공에 관한 정보의 송신을 받는 것(개인 번호 이용 사무 실시자가 제공을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
11-2 | 민간 전자 증명서(전자 서명 및 인증 업무에 관한 법률(2000년 법률 제102호)이하 「전자 서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인정을 받은 자가 발행하고, 또한, 그 인정에 관련된 업무의 용도로 제공하는 전자 증명서(개인 식별 사항의 기록이 있는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 및 해당 민간 전자 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전자 서명이 행해진 해당 제공에 관한 정보의 송신을 받는 것(개인 번호 관계 사무 실시자가 제공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 ||
11-3 | 개인 번호 카드, 운전 면허증, 여권 그 외 관공서 또는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로부터 본인에 대해 1에 한하여 발행되거나 발급을 한 서류 그 외 이와 유사한 서류로서 개인 식별 사항의 기재가 있는 것의 제시(제시시에 유효한 것에 한정한다.) 혹은 그 사본의 제출을 받는 것 또는 개인 번호의 제공을 실시하는 사람의 사용에 관한 전자 계산기에 의한 송신을 받는 것. | ||
11-4 | 개인 번호 관계 사무 실시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본인에 대해서 1에 한하여 발행하는 식별 부호 및 비밀 부호 등에 의해 인증하는 방법 | ||
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 관공서 또는 개인번호 이용사무 등 실시자로부터 본인에게 1에 한하여 발행되거나 발급된 서류 그 외의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개인번호를 제공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개인번호 이용 사무 실시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12-1 | 본인의 서명 및 날인 및 대리인의 개인식별 사항 기재 및 날인이 있는 것 |
12-2 | 개인 번호 카드, 운전 면허증, 여권 그 외 관공서 또는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로부터 본인에 대해 1에 한하여 발행되거나 발급을 한 서류 그 외 이와 유사한 서류로서 개인 식별 사항의 기재가 있는 것(제시시에 유효한 것에 한하여, 세리사법 제2조 제1항의 사무를 실시하는 사람으로부터 개인 번호의 제공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
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 관공서로부터 발행되거나 발급된 서류 그 외 이와 유사한 서류로서, 영 제12조 제2항 제1호에 내거는 서류에 기재된 개인 식별 사항이 기재되고, 또한 사진의 표시 기타 해당 서류에 실시된 조치에 따라 해당 서류의 제시를 실시하는 자가 해당 개인 식별 사항에 의해 식별되는 특정 개인과 동일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인 번호 이용 사무 실시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 13-1 | 세리시 증표 |
13-2 | 사진 첨부 신분증명서 등 | ||
13-3 | 사진 첨부 공적 서류 | ||
13-4 |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가 발행한 서류로서 식별 부호 또는 비밀 부호 등에 의한 인증에 의해 해당 서류에 전자적 방법에 의해 기록된 개인 식별 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것(제시시에 유효한 것에 한한다.) | ||
규칙 제7조 제2항 | 등기사 증명서 그 외의 관공서로부터 발행되거나 발급된 서류 및 현재 개인 번호의 제공을 실시하는 사람과 해당 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서류로서 개인 번호 이용 사무 실시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기재가 있는 것에 한정한다.) | 14-1 | 등기사 증명서, 인감등록증명서 그 외의 관공서로부터 발행 또는 발급을 한 서류 그 외 이와 유사한 서류로서,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기재가 있는 것(제시시에 유효한 것 또는 발행 또는 발급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이하 「등기사항 증명서 등」이라고 한다. ) 및 사원증 등, 현재 개인 번호의 제공을 실시하는 사람과 해당 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사원증 등」이라고 한다.) |
14-2 | 지방세 등의 영수증서 등(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제시시에 영수일자 또는 발행 연월일이 6개월 이내의 것에 한한다.이하 「법인에 관련된 지방세 등의 영수증서 등」이라고 한다.) 및 사원증 등 | ||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 관공서 또는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로부터 발행되거나 발급된 서류 그 외 이와 유사한 서류로서 개인 번호 이용 사무 실시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 15-1 | 사진 없음 신분증명서 등 |
15-2 | 지방세 등의 영수증서 등 | ||
15-3 | 사진 없음 공적 서류 | ||
15-4 | 본인 교부용 세무서류 | ||
규칙 제9조 제3항 | 본인 및 대리인밖에 알 수 없는 사항 기타 개인번호 이용 사무 실시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6-1 |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및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에 의해 각인별로 붙은 번호, 본인과의 거래나 급부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번호(본인 명의에 한한다.), 증권 번호, 최근 거래 연월일 등의 거래 고유 정보 등 중 여러 사항 |
규칙 제9조 제4항 | 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내거는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 식별 사항에 의하여 식별되는 특정 개인과 동일한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고 개인 번호이용 사무 실시자가 인정하는 경우 | 17-1 | 고용계약 성립시 등에 본인임을 확인하는 고용관계 그 외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각하는 것 등에 의해,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개인 번호를 제공하는 자가 영 제12조제2항 제1호에 내거는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 식별 사항에 의해 식별되는 특정의 개인과 동일한 사람인 것(이하 「개인 번호의 제공을 실시하는 자가 본인의 대리인인 것」이라고 한다.)가 분명한 경우 |
17-2 | 부양 친족등이지대리인인 것이 분명한 경우 | ||
17-3 | 과거에 본인임을 확인한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계속해서 개인번호의 제공을 받는 경우 지각하는 것 등에 따라 개인번호 제공을 하는 자가 본인의 대리인임이 분명한 경우 | ||
17-4 | 대리인이 법인이면서 과거에 개인번호이용사무대리인임이 분명한 경우 | ||
규칙 제9조 제5항 제6호 | 관공서 또는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로부터 발행되거나 발급된 서류 그 외 이와 유사한 서류로서 개인 번호 이용 사무 실시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본인의 개인 번호 및 개인 식별 사항의 기재가 있는 것에 한정한다.) | 18-1 | 관공서 또는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가 발행 또는 발급을 한 서류로 개인 번호 및 개인 식별 사항의 기재가 있는 것 |
18-2 | 자신의 개인 번호에 다름없는 취지의 본인에 의한 신청서(제시시에 작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 | ||
18-3 | 환급된 개인 번호 카드 또는 환급된 통지 카드 | ||
규칙 제10조 제1호 | 본인 및 대리인의 개인 식별 사항 및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개인번호를 제공할 것을 증명하는 정보의 송신을 받는 것 기타 개인번호 이용 사무 실시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19-1 | 본인 및 대리인의 개인 식별 사항 및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개인번호를 제공할 것을 증명하는 정보의 송신을 받는 것. |
19-2 | 온라인화 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에게 통지한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해당 제공에 관한 정보의 송신을 받는 것 | ||
규칙 제10조 제2호 | 대리인에 관한 서명용 전자증명서(전자서명 등에 관련된 지방공공단체정보시스템기구의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2002년 법률 제153호.이하 「공적 개인 인증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서명용 전자 증명서를 말한다.) 및 해당 서명용 전자 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전자 서명이 행해진 해당 제공에 관한 정보의 송신을 받는 것 그 외의 개인 번호 이용 사무 실시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20-1 | 대리인에 관한 서명용 전자 증명서 및 해당 서명용 전자 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전자 서명이 행해진 해당 제공에 관한 정보의 송신을 받는 것(공적 개인 인증법 제17조 제4항에 규정하는 서명 검증자 또는 동조 제5항에 규정하는 서명 확인자가 개인 번호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
20-2 | 대리인에 관한 지방세 절차 전자 증명서 및 해당 지방세 수속 전자 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전자 서명이 행해진 해당 제공에 관한 정보의 송신을 받는 것(개인 번호 이용 사무 실시자가 제공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 ||
20-3 | 대리인에 관한 민간 전자 증명서 및 해당 민간 전자 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전자 서명이 행해진 해당 제공에 관한 정보의 송신을 받는 것(개인 번호 관계 사무 실시자가 제공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 ||
20-4 |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법(1963년 법률 제125호)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해 등기관이 작성한 전자 증명서 및 해당 전자 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전자 서명이 행해진 해당 제공에 관한 정보의 송신을 받는 것(개인 번호 관계 사무 실시자가 제공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 ||
20-5 | 개인번호관계 사무실시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대리인에 대하여 1에 한하여 발행하는 식별부호 및 비밀부호 등에 의해 인증하는 방법 | ||
20-6 | 개인 번호 카드, 운전 면허증, 여권 그 외 관공서 또는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로부터 대리인에 대해 1에 한하여 발행되거나 발급을 한 서류 그 외 이와 유사한 서류로서 개인 식별 사항의 기재가 있는 것의 제시(제시시에 유효한 것에 한정한다.) 혹은 그 사본의 제출을 받는 것 또는 개인 번호의 제공을 실시하는 사람의 사용에 관한 전자 계산기에 의한 송신을 받는 것. | ||
20-7 | 본인의 대리인(해당 대리인이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의 사원 등으로부터 개인 번호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는, 등기사 증명서 등 및 사원증 등의 제시를 받는 것 혹은 그 사본의 제출을 받는 것 또는 개인 번호 관계 사무 실시자의 사용에 관한 전자 계산기와 개인 번호의 제공을 실시하는 사람의 사용에 관한 전자 계산기를 전기 통신 회선으로 접속한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사용하여 제공을 받는 것(등기사항 증명서 등에 대해서는, 과거에 해당 법인으로부터 해당 서류의 제시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시 등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 수 있다.)。 | ||
20-8 | 본인의 대리인(해당 대리인이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의 사원 등으로부터 개인 번호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에 관한 지방세 등의 영수증서 등 및 사원증 등의 제시를 받는 것 혹은 그 사본의 제출을 받는 것 또는 개인 번호 관계 사무 실시자의 사용에 관한 전자 계산기와 개인 번호의 제공을 실시하는 사람의 사용에 관한 전자 계산기를 전기 통신 회선으로 접속한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사용하여 제공을 받는 것(법인에 관한 지방세 등의 영수증서 등에 대해서는, 과거에 해당 법인으로부터 해당 서류의 제시 등을 받은 서류 등을 확인하는 방법에 에 의한 것이 가능하다.)。 | ||
20-9 | 본인의 대리인(해당)이 세리사법 제48조의2에 규정하는 세리사법인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하고 있는 변호사법인(이하 「세리사법인 등」이라고 한다.)의 경우에 한한다.)에 소속하는 세리사 또는 동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고 있는 변호사(이하 「세리사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개인 번호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 등에 관한 서명용 전자 증명서 및 해당 서명용 전자 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전자 서명이 행해진 해당 제공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화 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리인 또는 해당 세리사부호 등에 통지한 식별 및 송신을 받는 방법에 관하여 동법을 받는 방법에 관하여 송신을 받는 방법에 관하여 비밀을 받는 방법(이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받는 방법(이하 「제1항의 규정에 | ||
20-10 | 본인의 대리인(해당 대리인이 세무사법인 등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소속하는 세무사 등으로부터 개인 번호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세리사 등에 관한 지방세 절차 전자 증명서 및 해당 지방세 절차 전자 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전자 서명이 행해진 해당 제공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화 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해당 대리인 또는 해당 세무사 등에 통지한 식별 부호 및 비밀 부호를 입력하여 송신을 받는 방법(동법 제2조 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 제공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 ||
규칙 제10조 제3호 로젠단 | 관공서 또는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로부터 발행되거나 발급된 서류 그 외 이와 유사한 서류로서 개인 번호 이용 사무 실시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본인의 개인 번호 및 개인 식별 사항의 기재가 있는 것에 한정한다.) | 21-1 | 본인의 개인 번호 카드 또는 통지 카드 |
21-2 | 본인의 환급된 개인 번호 카드 또는 환급된 통지 카드 | ||
21-3 | 본인의 주민표 사본 또는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로서 성명, 출생의 연월일, 남녀별, 주소 및 개인번호가 기재된 것 | ||
21-4 | 관공서 또는 개인 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가 발행 또는 발급을 한 서류로, 본인의 개인 번호 및 개인 식별 사항의 기재가 있는 것 | ||
21-5 | 본인이 기재한 자신의 개인 번호에 다름없는 취지의 본인에 의한 신청서(제시시에 작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 | ||
규칙 제10조 제3호 로고단 | 개인 번호 이용 사무 실시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22-1 | 개인 번호의 제공을 실시하는 사람의 사용에 관한 전자 계산기에 의한 송신을 받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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